서울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설비용량 50kW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대상으로 설치 후 5년간 발전량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

‘햇빛도시 서울’ 만들기의 일환으로 최근 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수도권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한 서울시는 타 지역에 비해 일조시간이 부족하고 공사비 단가도 높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그간 태양광 발전소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던 지원정책 개선에 나섰다.

그간 태양광발전 지원정책이 2012년부터 발전차액지급제도(FIT) 방식에서 발전소간 경쟁체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도(RPS)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사업여건이 열악하게 된 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울지역의 소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50kW 이하인 서울시 소재의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으로 자가 소비를 위한 태양광 시설이 아닌, 생산전기를 판매하는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제도) 대상 발전사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금은 각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과 연계하여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며 한국전력에 판매한 전기는 1kWh당 50원씩 지원된다. 또 보조금 지급은 1년간 발전실적을 모아 그 다음해에 일괄 지급된다.

실제 지급되는 보조금은 발전소 운영 현황에 따라 다르지만 설비용량 50kW 발전소 기준으로 보면 연간 약 300만원 내외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조금 신청은 상업운전 개시일 기준으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동을 시작한 경우 오는 9월 2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아직 허가 준비 중인 발전소는 허가신청을 완료한 후 연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2014년 6월 30일 까지 발전이 시작된 상태여야하며 신청 누적 용량이 10MW가 넘을 경우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한다.

신청서 접수는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구로구 디지털단지로26길, 402호)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본인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수는 발전소 대표자 본인 내방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접수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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