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ㆍ수원 등 조명밝기 기준치 최고 270배 초과
그린스타트, 빛 공해 줄이는 ‘그린라이트’ 캠페인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김재옥 상임대표)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다.

그린스타트는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김정태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지속가능건강건축연구센터 소장)에 의뢰해 지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 18곳의 전광판 등 장식조명, 광고조명의 밝기인 휘도 검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서울 수유리지역과 사당, 강남역, 광화문, 인천지역, 수원지역의 장식조명 및 광고조명의 밝기가 기준치의 약 2배에서 최고 270배까지 밝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명공해가 가장 심한 곳은 강남역으로 기준 최대휘도인 300cd/㎡ 보다 약 270배 밝은 8만1080cd/㎡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수원 인계동 장식조명의 측 정 최대 휘도는 5만9040cd/㎡으로 기준치 대비 약 196배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부평동 장식조명의 경우 역시 4만2340cd/㎡으로 기준치 대비 약 141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판 등 광고조명의 경우도 수원 인계동 전광판이 기준 대비 약 17배(1만6990cd/㎡), 인천 부평역 약 15배(1만5510cd/㎡), 서울 강남 4.6배(6906 cd/㎡), 광화문 2.5배(3614cd/㎡)로 각각 조사돼 현행 법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이 만들어져 신축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으나 기존의 시설물의 경 우 5년간 유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정을 안 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광고조명, 장식조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히 ‘조명 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 그린스타트의 입장이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르면 인공조명 휘도, 조도를 과도하게 올릴 경우 국민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과도한 인공조명은 과도한 전기사용으로 전력낭비와 CO2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업지구의 불필요한 간판 소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약 6800만k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재옥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이에 그린스타트는 빛 공해 인공조명 실태를 조사하고 휘도를 줄이고, 소등을 유도하는 등 기준에 맞는 조명을 하도록 그린라이트 캠페인을 범국민 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건강과 에너지절약, CO2를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는 여성, 환경, 소비자, 사회단체 등 44개의 참여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야간 장식, 광고, 간판 조명 끄기 등 그린라이트 공동캠페인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용도지역별 구역지정을 지정하여 과도한 조명사용을 억제해 에너지절약 및 CO2 저감을 할 수 있도록 제언할 방침이다.

또 광고, 장식 조명을 설치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국제, 국내 기준에 맞는 조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린리더를 활용한 상업지역 온실가스를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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