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이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이사회 의결범위를 대폭 하향 조정해 이사회의 의결권한을 강화했다.

중부발전은 지난 20일 서울 대치동 본사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어 당초 300억원 이상이던 이사회 의결범위를 1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확정했다.

중부발전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은 비상임인 차재명 이사가 ‘경영진의 자율, 책임경영을 충분히 보장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취지와 회사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의결범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이뤄졌다.

한수원을 제외한 화력발전 5개사는 2001년 한전에서 분리 당시 동일한 기준의 의결범위를 가지고 있었으나 중부발전은 이번 이사회 규정 개정을 계기로 비상임 이사의 적극적 활동 등 이사회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학 중부발전 이사회 의장 등 비상임 이사진들은 “회사의 주요 경영사안을 이사진이 함께 폭넓게 고민하고 보다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개발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규정 개정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부발전은 이번 의결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경영진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발전업계는 중부발전의 이번 규정 개정이 나머지 4개 화력발전사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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