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철훈 한양대학교 대학원 특임교수

원자력발전은 참으로 유용한 에너지 자원이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 각국에서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설계수명 종료일 이후 장기간 원자로 가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계속운전의 허가를 위한 안전성 심사를 진행하여 왔고 지난주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보고서 초안을 일반에 공개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경년열화 및 안전성능 등 21개 분야 총 134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돼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계속운전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종료일인 2012년 11월 20일 이전에 결정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후폭풍 및 지역주민의 약 80% 정도가 노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완강한 반대를 함으로써 거의 2년이라는 기간이 낭비되고 말았다.

원안위는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원이 작성한 보고서의 기술적 적정성을 심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 계속운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월성 1호기가 당장 재가동된다 할지라도 현행 법령의 규정상 실제 계속전기간은 불과 8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의 시설교체비 및 유지관리비 등이 적지 않았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원전 전문가들은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이 보장되는 한 이를 연장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신규원전 건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가동 중인 원전은 이미 감가상각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기술적 타당성만 입증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국가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할 때 운전을 계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이 밖에도 계속운전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당 지역의 지원도 추가된다.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을 하게 되면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발주지법)”에 따라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것은 물론, 계속운전에 대한 특별 가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해 지자체의 재정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계속운전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해당지역에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원전은 지역민을 계속 고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대로 계속운전을 중단할 경우, 발전량이 없게 되므로 발주지법에 따른 지역지원금과 지역개발세 등의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지역지원 혜택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글날인 지난 10월 9일 삼척시의 원전부지신청을 철회하려는 주민투표의 결과(주민의 85%가 철회에 찬성)에서 알 수 있듯 원전부지의 확보는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계속운전의 허용은 주민의 극렬한 반대를 우회하면서 사실상 신규부지를 확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이 추진된다면 계속운전기술은 국가적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해외 진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말 지난 30년간의 원전 건설과 운영경험을 축적해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 수출의 쾌거를 이룩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 추진과 운영 노하우를 기초로 계속운전기술을 발전시켜 향후 UAE 원전 수출에 이어 계속운전기술이 또 다른 원자력기술 수출상품으로 육성되도록 국내적 기반을 추축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접고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