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일부개정법률안’통과, 전문기업제도 폐지

국가 보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대한 거래기준 및 방법이 명확화 되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제도가 폐지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률안 개정은 REC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대해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기준과 거래방법을 구체화하기위한 것이다.

또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을 받아온 신재생에너지 설치 전문기업 제도와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없어지며, 타 인증제도와 중복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KS)인증으로 통합 운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개정에 따라 RPS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질서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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