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공공비정규직노조, 보호지침 준수 촉구

정치권과 노동계가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경상정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갖고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전국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재하청(2차) 소속이라는 이유로 타 하청(1차) 용역 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는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용역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과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경상정비공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전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이행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운영하는 전국의 발전소에는 20가지 넘는 간접고용 직종이 있고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청소, 컴퓨터유지보수관리, 조명시설관리, 수처리시설관리, 특수경비, 경상정비유지보수 등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들 간접고용 중 청소, 조명, 수처리 등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적용, 상여금 400%, 월 26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상정비용역노동자들은 상여금 100%적용, 월 22.5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이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하고 있고 한전KPS는 이 업무 일부를 28개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속만 재하청업체일 뿐 전국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년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한수원이 경상정비 업무를 공사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짜고치는 계약 관계의 편리성을 위해 상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등 인력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꼼수라는 것이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경상정비업무는 발전소 내 전기 및 기계시설 등을 일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로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며 “한수원과 한전KPS는 이러한 업무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공사계약으로 정의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경상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경상정비용역노동자들은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한전KPS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문제해결은 되고 있지 않다”며 “한수원과 한전KPS는 조속히 다단계 하청구조를 청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50여명의 조합원들은 사울 삼성동 한수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농성집회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미준수 한수원, 한전KPS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MD 26일 적용 ▲차별개선 지원금 지급 ▲한전KPS 경상정비 노동자로 직접 고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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