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호 조달청 정보기획과장

사람이 여럿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강자와 약자, 주도권을 쥔 자와 그에 따르거나 동조하는 자로 구분된다. 물론 그것이 단순명쾌하게 이분법으로 분별되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천적관계, 먹이사슬처럼 물고 물리는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관계에 대해 이른바 ‘갑을관계’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 전에는 없었던 것이 오늘날에 갑자기 발생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화사회가 촉진되면서 닫힌사회에서 열린사회로 이전, 발전함에 따라 평등과 상생의 개념이 강조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정부는 이른바 ‘을의 지위’에 있다고 여겨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갑의 횡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 발전시켜 오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갑을관계’는 언론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대금지급 지연이나 체불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물려 개선하려는 수많은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조달청에서는 이러한 건설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에 자재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그리고 장비를 대여하거나 장비대여와 인력을 동시에 제공하는 노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체불방지, 지연지급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라는 전자시스템을 구축, 운용하고 있다.

시스템운용에 따라 자재·장비대금은 지급기간은 법정기일(15일) 대비 평균 2일이 소요되었고 또한 노무비 지급도 법정기일(2일) 대비 평균 1일이 걸리는 등 소요 기간이 대폭 축소되어 ‘을‘의 권리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여서 참여율이 다소 낮고 시스템 개선의 여지도 있어 당초에 원했던 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나 최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법제화조치, 이용실적에 대해 기관 평가에 반영 등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개선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시스템과는 별개의 문제로 일부에서는 하도급업체의 잘못으로 원도급업체가 피해를 보거나, 다수의 선량한 원도급자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상황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는 일부의 불편보다 다수를 차지하는 ‘을’에 대한 권익보호라는 제도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발주처→원도급자→하도급자→노무자’로 이어지는 관행화된 ‘갑을 구조’의 청산이 더욱 절실하다. 하도급 지킴이가 발주처와 원도급자, 그리고 하도급자가 서로 상생하는 시스템으로 하루 속히 제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본 기고는 8월 5일 공감코리아(www.korea.kr) 정책기고에 게재된 내용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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