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6호기 계획예방정비後 임계 허용

2019-09-03     이석우 기자

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臨界, criticality)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키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의 6mm 두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주급수배관 하부, 폭 40cm×높이 11cm×깊이 12cm)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원안위는 “지난 3월 15일 한빛원전 주변 낙뢰 시 변압기 보호설비 오결선으로 인해 한빛 5호기 터빈ㆍ발전기 정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