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경우는 추후 ‘고시’를 통해 ‘적용 예외’로 규정해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대상에서 배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5일 서울신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허점’> 제하 기고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고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원사업자에 대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으로 공정위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거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도급대금 체불의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도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바와 같이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경우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 그 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 및 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정한다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는 공정위가 마치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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