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 특집=원전산업계,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論하다]
산업부, 품질문서 위·변조 검증체계 구축…구매 투명성 강화
건전하고 투명한 생태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보완작업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소득증가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왔다.

초기에는 100% 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이후 한국형 원자로 개발 및 표준화, 국내 부품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또 그 과정에서 원전의 운영뿐 아니라 설계, 시공, 부품 제조 등 각 분야의 국내 기업을 육성하였고 이들을 통해 해외 원전시장 진출까지 달성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이어진 원전비리 스캔들은 원전 3기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대적으로 이뤄진 정부의 조사를 통해 원전부품 조달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폐단이 드러났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 및 투명성 강화와 원전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원전산업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원전 기자재 시험성적서(품질보증서) 위변조 사건의 발원지는 허술한 검증관리 체계하의 검증과 관련한 비용 부담과 납기의 압박을 받은 일부 제작사들은 부실 편법 검증의 유혹을 받아왔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했었기에 위조가 이뤄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원전 도입 당시 사용된 안전등급 부품의 단종에 따른 일반산업 부품을 대체해야하는 현재 원자력계의 당면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와 원전사업자, 설계 및 제작사 그리고 규제기관의 안일한 절차상에 오류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013년 10월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중장기 개선대책’을 통해 원전업계 기관별 품질관리 영역(입회검사 등)을 명확하게 재규정해 원전산업계의 품질검증을 대폭 강화했으며, 2015년 7월부터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을 시행하며,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원전감독법은 ▲원전 공기업의 안전·투명 경영 및 윤리의무 규정 ▲협력업체 행위제한 및 제재조치 사항 규정 ▲원전 공기업 의무이행에 대한 산업부의 관리·감독 등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 정부의 관리·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 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했다”며 “원전감독법은 이를 감안해 현재 원전 공기업의 협력업체에 적용되는 타 법령대비 입찰제한·과징금 및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감독법은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는데 ▲뇌물공여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정보 취득·이용 ▲성능증명 문서 위·변조 ▲원전공공기관 퇴직자 고용, 담합, 불법하도급, 사이버침해 등의 행위 시 ‘원전감독법’과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에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된다.

또 관련 매출액(위반행위로 얻은 직·간접적 이득)의 10% 이내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징금과 벌칙이 부과되며,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성능증명(기자재 시험성적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원전감독법은 원전 공기업에는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임직원에 대한 형벌(징역, 벌금)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한전 원전수출 분야 원전공공기관이 ‘원전감독법’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원전공공기관 ‘운영계획’은 '원전감독법'에 따른 의무 준수를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으로 이번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운영계획’은 그간의 정부 대책과 원전공공기관별 자체 개선책을 반영해 ▲구매·계약관리 ▲조직·인사관리 ▲원전시설관리 ▲국민소통·참여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원전 부품의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검증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다수 업체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했으며, 구매단계별로 전담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부서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했다.

특히 한수원 등 원전공공기관은 원전에 납품되는 모든 품질문서에 대해 시험기관이 제출한 원본과 납품업체가 제출한 사본을 대조해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또 중요설비에 대해선 제작과정 중 현장입회, 성능시험 등을 실시해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된다. 이와 함께 품질문서 위·변조 등 부당행위 업체에 대해 입찰제한을 2~3년으로, 협력업체 등록취소는 최대 10년 등을 통해 사실상 영구히 업계에서 퇴출키로 했다.

산업부는 ‘운영계획’에 대한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기관별 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는 산업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