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주년특집=원전산업계,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論하다]
검증인프라는 확대하고 제작사 검증비용은 최소화해야

▲ 한국원자력신문사는 <2016년 창간7주년 특별기획>으로 2012년터 이어진 원전 기자재 품질서류 위조 파문 이후, 변화된 원전산업계의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되짚어보고 더불어 품질보증 체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는 전문가특별좌담회를 지난 7일 한국전력기술 김천본사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는 양재영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장현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평가실장 ▲이경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품질검증센터 센터장 ▲이철우 한국전력기술 품질안전환경처 처장 ▲허남열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원자력품질2팀 부장 ▲김종해 대한전기협회 KEPIC처 처장 ▲심중호 한국SGS 신뢰성시험인증센터 센터장 ▲한정호 우리기술 품질경영팀 이사 ▲이석우 한국원자력신문 편집국장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석했다(사진).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은 국내에서 불거진 원전비리 재발장비를 위해 기자재 위변조 검증절차 등 강화된 품질보증 프로세스와 이 프로세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의 달라진 효과 등에 대해 3시간에 걸쳐 허심탄회하게 풀어냈다.
◇양재영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교수(좌장)=2012년 CGID 위조부품 납품과 2013년 성능검증기관의 EQ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위·변조 검증절차 등이 강화했다. 강화된 품질보증 프로세스(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프로세스 시행 후 4년 간 지난 현재 산업계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이경수 한국수력원자력 원전품질검증센터 센터장=2012년도 발생한 국내 원전비리 문제로 당시 국내 원전산업은 최대위기를 맞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한수원 및 원전산업계는 지난 4년간 위변조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뼈를 깎는 시간을 보냈다. 산업계 전반에 위변조 관리체계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위변조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원전산업계 전반적으로 위변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 됐다.

▲허남열 두산중공업 원자력BG 원자력품질2팀 부장=맞다. 산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시험성적서 위변조는 중대한 범죄’라고 인지한 것이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변화된 모습이다. 과거에는 ‘품질서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협력업체 선정, 구매, 인수검사, 제작 및 출하 전 과정에서 위변조 관리가 강화되고, 강화된 요건이 계약에 반영돼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또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위변조가 범죄사실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전파되어 위변조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품질문화’가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철우 한국전력기술 품질안전환경처 처장=그러나 규제 및 감독기능의 강화로 원전설비의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확인 공정이 강화되고 품질 문제점 중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 및 안전 규격 미 준수 상태에서 공급된 경우 이를 규제기관에 지연 또는 거짓보고 시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원전산업계가 보수적인 의사결정을 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여겨진다.

▲심중호 한국SGS 신뢰성시험인증센터 센터장=성능검증기관의 경우 KINS 및 성능검증관리기관(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주기적 검사를 받게 되는데, 검사 범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버랩이 돼 효율적이지 않다. 두 기관의 서로 다른 입장일 경우 성능검증기관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성능검증 인증제도는 기존 전력기술기준 인증 제도보다 전문인력, 검증기술, 시험장비 등에 대한 요건이 강화가 됐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강화된 품질요건 대비 해결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즉 위조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를 방지를 위해 제시한 제도는 근본적 원인분석이 되지 않고 규제 요건만 강화시킨 것이다. 언급한 내용이 비록 성능검증기관으로 국한된 것 같아도 사실 이러한 제도 하에서는 산업계 더욱 어려울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근본적 원인분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석우 원자력신문 편집국장=7월 4일부터 5일까지 원전 기자재(전기/기계/계측/비파괴 등) 중소기업 제작사를 대상으로 품질보증 제도 관련 <블라인드 Q&A>를 진행했다. <블라인드 Q&A> 진행방식은 <원자력품질전문가 특별좌담회> 공통질의를 중소기업(제작사) 품질부서 관계자 및 경영진에게 일괄적으로 e-mail 발송했다. 이에 중소기업은 총 11개 질의 중 △산업계 달라진 점 △공급자 규제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제3자 검증제도와 성능검증기관 관리가 산업계에 적절한 조치였나 △QVD-MS 운영에 대한 산업계 입장 △원전 품질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언 등에 답변을 제출했음을 밝힌다. 우선 원전 기자재 중소기업은 강화된 품질보증 프로세스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진위확인을 위해 제작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E-Mail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게 됐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성적서의 일부 수정(구매자 이름 지우기 등) 및 동일 제품의 다른 성적서 전달 등에 대해 잘못됨을 자각하게 되고 올바른 문서의 전달을 하게 됐다. 물론 시행 초기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중소기업의 불만과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달라진 정책과 사업자의 세부시행 내용 등이 공유돼 CFSI(위조품, 모조품, 규격 미달품)에 대한 인식이 제고됐다. 하지만 아직 해외업체는 국내업체에 비해 비협조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한편으로 강화된 제도로 인해 국내업체가 해외업체에 역차별 받는 것 같다는 업계의 볼멘소리도 있다.

◇양재영 교수=2014년 1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공급자검사가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됐다. 이에 KINS가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됐지만 공급자 검사대상 기관 입장에서는 “늘어난 규제에 사업 환경이 점점 더 어려워졌는데 지금껏 관리에 소홀했던 당국의 반성은 없고, 업계를 향해 채찍만 남발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검사수행에 따른 규제기관과 업계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한정호 우리기술 품질경영팀 이사=공급자 입장에서 ‘채찍과 함께 당근’이 있었으면 한다. 공급자 검사 수검 비용을 설비 공급가에 추가하거나, 공급자 검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업체는 우대(향후 입찰이나 계약조건 등)하는 제도가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공급자 검사를 일종의 원전품질대상 개념의 긍정적인 어워드(award) 이미지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장현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품질평가실장=규제기관으로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공급자검사 제도가 오해되는 측면이다. 설비요건이나 절차요건이 신설되거나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막연히 규제가 강화된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요건에 따라 업무를 적절히 수행해온 업체라면 공급자검사를 수검한다고 하여도 추가의 업무 부담이나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공급자 검사가 품질을 공인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원전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제기관이 직접 각종 검사를 통해 요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급자에 대한 확인은 전적으로 원전사업자에게 맡겨졌으나 위ᆞ변조 사건을 계기로 원전사업자에게만 맡기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기관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입하게 된 것이다. 공급자에 대한 규제기관의 직접적 개입수준은 원전사업자의 공급망 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신뢰수준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재영 교수=원전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3자 검증제도’가 2년 간 한시적 으로 운행되고 2015년 10월 종료를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독립적인 제3자 검증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시적 사업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한수원과 관련업계의 의견이 궁금한데.

▲이경수 센터장=2013년 당시에는 원전비리 문제로 원전산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품질서류 위변조 확인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써 ‘제3자 검증기관’을 활용한 위변조 검증용역을 수행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는 한수원 및 원전산업계 전반적으로 위변조 확인을 위한 조직, 절차 등이 확보돼 있고 위변조 예방 세미나 등을 통해 원전산업계 위변조 예방을 위한 인식변화 및 정보공유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시적으로 수행했던 제3기관 검증 용역의 유지는 불필요하다. 위변조 문제는 제3기관의 힘이 아닌 국내 원전산업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허남열 부장=위변조, CGID, EQ 관련 문제 발생 당시 객관적 검증을 통해 품질서류의 완결성,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제3자 검증제도가 도입됐으며, 신뢰성 확보에는 기여한 바가 있다. 하지만 시행방법 측면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제도의 시행이 먼저 공포돼 진행과정에 Contact point 파악 애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에 유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산업계와 시행방법, 일정 등 제반되는 Impact에 대해 사전 공유 등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심중호 센터장=제3자 검증제도는 현장입회를 통해 시험데이터의 위변조를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품질서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CGID 업무 시 코센, 3자 검증기관의 입회로 자유롭지 못한 환경으로 시험담당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컴플레인(complain)하는 경우가 있었고 3자 검증 업무 일정 협의가 쉽지 않아 대기하는 시간도 많이 발생해 업무에 지장이 많았다. 또 위조사건 이후 제작자와 검증기관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품질시스템이 강화되고 법적인 책임과 사회 이슈가 되면서 실무자의 품질의식이 고취되어 위변조 사례가 없었다고 평가한다. 현재는 KINS의 공급자검사 제도를 비롯해 성능검증관리기관의 사후관리(정기점검, 수시점검) 등 많은 규제와 관리가 보완돼 왔다. 더구나 운영자인 한수원 내부에도 품질인력을 대폭 보강해 제작공정과 검증과정에서 검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3자 검증’의 유지는 중복규제이다.

▲이철우 처장=사업주를 신뢰하고 사업주에게 구매과정 중 품질을 확인하고 위ㆍ변조를 차단시키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에게 원전의 안전보장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양재영 교수=후속대책 중 제작사(납품업체)의 EQ 시험검증 비용을 한수원(원청사)이 직접 검증기관에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떤가.

▲이경수 센터장=한수원이 시험검증비용을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기기검증 대상 계약 입찰공고 및 입찰 설명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 입찰을 하고 계약 조항에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경수 센터장 “원전비리 척결하는 뼈깎는 4년 ‘자성시기’”
허남열 부장 “자체적인 품질보증 프로세스 구축효과 보여”
심중호 센터장 “강화된 품질요건 대비해 해결방안은 비흡”


◇양재영 교수=국내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위변조는 영세한 규모 또는 소량 다품종에서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또 해외 전수조사가 여전히 진행형인데, 현재까지 진행 현황과 전수조사 확인 시 어려움은 없었는가. 아울러 확인 불가한 시험성적서 및 위변조로 판정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장현섭 실장=외국 업체 발행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하고 2014년 2월 조사계획을 의결했다. 위변조로 판정되거나 확인이 불가한 시험성적서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교체, 재시험 등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지만 외국업체 대상 조사의 한계로 인해 확인 불가능한 시험성적서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감안해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으로부터 확인받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위변조 판정이 가능하도록 ‘시험성적서 위변조 선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율을 최대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남열 부장=과거 성적서의 전수조사 과정에 발견된 위변조의 대부분이 영세업체 혹은 소량 다품종과 같이 공급망 관리의 취약영역에서 발생된 것이다. 공급망 관리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위변조 예방교육과 홍보를 통해 품질 Mind를 제고하고, 품목의 수급이 용이하도록 구매요건을 유연하게 개선(재질, 적용년도, 규격, 설계기능과 관련이 없는 요건의 재정리 등)하여 조치했다.

▲이경수 센터장=위변조 문제는 원전 안전성에 중요한 사항으로 대규모나 영세규모 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위변조 예방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영세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선별해 위변조 예방체계 구축 및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공급자 교육 및 현장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해외업체 전수조사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원전부품 공급계약의 하자보증기간이 초과돼 강제조사가 불가능하고 전 세계에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어 해외업체가 법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며, 한수원의 조사권한도 없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전수조사 과정 중 확인불가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확정한 ‘품질서류 위변조 검증 점검표’를 활용해 품질서류에 대한 불일치 여부를 선별하도록 돼 있다. 시험성적서가 위조로 판정된 경우 즉시 교체가 가능한 경우 즉시 교체를 수행하고 즉시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 부품의 정상작동 시험 및 고장 영향, 정비 이력 등을 고려한 운전가능성(기능성) 평가를 수행하고 규제기관의 최종 검토를 받다. 또한 위조 시험성적서 관련 계약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철우 처장=품질서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의 개선방안이 있겠으나 ‘원전 안전문화’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안전을 등한시한 인재(인재)라는 점을 원전산업 종사자 모두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품질보증인으로 전적으로 동감한다. 내가 잘못한 설계는 원전사고의 주범이 될 수 있으며 내 가족,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현장의 용접사는 본인이 배관을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등급 1의 원자로냉각수 압력경계 배관을 용접한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업무를 수행한다면 감히 위변조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 원전산업 종사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원전안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전파시키고 그 업무에 임하는 업무자세를 변화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양재영 교수=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성능검증기관 인증분야를 16개로 나눠서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검증기관 인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대비 심사와 관리능력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원전기기 성능검증기관 관리’ 산업계에 적절한 조치였나.

▲장현섭 실장=성능검증기관도 원전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성하는 하나의 고리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원전 공급망에 대한 관리는 전적으로 원전사업자에 맡겨져 왔다. 그러나 품질서류 위?변조 사건을 통해 성능검증 관리의 부실함이 입증된 상황에서 원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관리강화 조치가 불가피했다. 성능검증관리기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에 불과하고 관리기관이 지정된 이후 촉박한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 단계이므로 성능검증기관이나 제작자로서도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한정호 이사=성능검증기관의 인증을 기존의 KEPIC에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이관하고 분야를 세분화한 것은 합리적이었다. 물론 초기에 검증기관 심사를 위한 전문성이 부족한 면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검증기관들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다만 기기검증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제작사가 검증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업체와 접촉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군소업체의 난립 시 검증기관간의 경쟁가중, 그로인한 ‘제작사 봐주기식’ 검증 위험은 존재한다. 제작사는 설계와 제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기검증은 한수원이 직접 계약하여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검증기관들도 제작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제작사도 기기검증 수행 자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을 것이다.

▲심중호 센터장=처음엔 조금 미진했지만 전문화와 세분화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허남열 부장=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 진행과정의 시간소요나 커뮤니케이션의 혼선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한다. 인증 16개 분야 중 시험은 실제 시험설비의 적절성이나 인력의 역량검증을 위한 심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기기설계/제작사의 해석분야는 KEPIC/ASME에서 등록기술사 자격관리와 제조자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성능검증기관 인증제도에서 KEPIC/ASME 인증제도를 인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장현섭 실장=좌담회 자리에 원자력안전위원회 혹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참석했으면 산업계의 애로사항에 충실한 답변을 해줬을 텐데, 사전에 전달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해당기관에 문의를 했다. 이에 부족하지만 해당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코멘트를 대신 전달하겠다. 먼저 한정호 이사님의 발언 중 기기제작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수원이 검증기관과 직접 계약해 관리하는 부분은 재단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또 허남열 부장님의 발언 중 기기제작자가 수행하는 해석분야 인증을 위해 KEPIC/ASME 등록기술사 자격관리 제도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리제도에 반영할 필요성 등 제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석우 국장=사실 이번에 중소기업 블라인드 Q&A를 진행하면서 가장 답변이 많았던 질의가 바로 ‘성능검증기관 관리, 산업계에 적절한 조치였나’이다. 몇 가지 언급하면 △원자력안전재단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칙만을 강조하여 기관들을 관리하다 보니, 검증결과에 대한 공학적판단/입증(Engineering Justification) 등을 자제하고 재시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원안법을 국내 성능검증기관으로 제한하는지, 오히려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도 제작사 또는 위탁사업자에 의하여 변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발행자의 원본이 시스템에 데이터로 직접 로딩되어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능검증은 내환경, 내진, 전자파 등의 복합적인 평가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능검증기관이 16개 항목 중 하나만 인정을 받으면 전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의 심사위원 구성에 ‘원자력품질 컨설팅’ 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장현섭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설명도 가능한가.

▲장현섭 실장=원자력안전재단은 검증기관에 대한 기술적 교육과 정보제공을 강화해 검증기관들이 과도하게 재시험하기 보다는 필요한 재시험은 실시하고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기술지원하고 만약 검증기관들이 무리하고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해외 검증기관에 대해 원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더 신중한 검토한 요구되는 부분으로 향후 적절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현행 제도 하에서 성능검증기관은 자신이 인증받은 분야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분야는 다른 인증받은 기관에만 위탁할 수 있는데 전체 성능검증에 대한 인증이 있어야만 전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물론 수탁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 등의 품질보증확인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확인토록 하는 등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제도에 반영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성능검증 의뢰자(제작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요소나 전체 검증결과에 안전에 위협이 될 만한 소지가 있다면 향후 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단에서는 인증신청 기관에 관련 컨설팅이나 자문 등을 했을 경우 심사 참여는 불가하도록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재단은 심사위원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체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석우 국장=장현섭 실장님께서 재단의 대신에 입장을 설명해줘서 감사하다. 재단의 약속 등을 블라인드 Q&A에 참여했던 중소기업들과 공유하겠다.

한정호 이사 “공급자 입장서 ‘채찍과 당근’ 정책 필요”
장현섭 실장 “공급자가 품질공인 받는 기회로 삼아야”
이철우 부장 “원전설비 품질확인 공정 강화 계기 마련”
김종해 처장 “Code case 적용‧활성화, 산업계 자발적”

◇양재영 교수=지난 4년 간 원전산업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지만 궁금했던 것, 애로사항 등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자리가 부족했는데 좌담회를 통해 주고받으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모습이 좌장으로써 참으로 뜻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의 소통이 향후 원전산업계의 유익한 밑거름이 됐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가보자. 품질보증 요건에 따른 CFSI 관리체계와 CGID 절차 개선사항은 무엇이며, 새롭게 시행하는 품질증빙서류 등록관리시스템(QVD-MS) 운영에 따른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수원과 산업계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경수 센터장=원자력 품질보증체계는 최상위의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품질보증기준 및 ANSI/ANS 3.2(운영단계의 품질보증 및 행정관리)를 따르도록 돼 있고 이를 근거로 건설 및 운영허가 신청 시 품질보증계획서를 승인 받는다. 또 2015년 7월 시행한 원전감독법에 따라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운영하고, 물품 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변조 관점에서 CGID 절차 개선사항은 한수원 및 설계사에서 CGID 계획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시험 시에는 입회검사를 수행하되 위변조 관점의 점검을 포함해 입회검사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CGID 완료 후에도 품질검증보고서에 대한 기술검토 및 위변조 검증을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이어 QVD-MS은 위변조 방지를 위한 품질증빙서류 원본제출 방법의 일환으로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직접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진위확인자가 전산시스템의 입력자료와 공급자가 제출한 서류를 비교 검토해 위변조 여부를 빠른 시간 안에 확인 가능하도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 시험성적서를 등록하면 Q-R Code가 자동으로 생성돼 휴대전화로도 쉽게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며, 품질증빙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시 방문점검이나 e-메일을 보내서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이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 진위확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둘째 품질서류 진위확인을 공급자가 확인하고 발주자도 추가로 확인을 하는데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은 여러 번 확인을 해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이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이 여러 번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 셋째 Q-R 코드를 활용해 어디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더불어 공급자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도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

▲허남열 부장=QVD-MS은 2014년 말부터 사이버보안 개선을 위해 가동 중단한 상태이며, 이달 중으로 재가동 예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VD-MS의 활용 주체는 소재제조사와 시험기관 등 품질서류 발행기관이라고 생각되며, 품질서류 발행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시스템 활용의 핵심요소로 생각되므로 홍보와 사용자교육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지난 2년여 동안 이메일 등으로 진위점검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 시점에 국내/외 공급사들, 특히 2차?3차 공급사들이 QVD-MS 시스템에 다시 적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정호 이사=현재는 가동원전과 건설원전의 품질검증기관 유자격 관리제도가 다르다. 가동원전은 한수원이 직접 검증기관을 등록, 관리(공공기관 또는 유자격 공급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건설원전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검증기관을 등록해 사용한다. 이는 기기검증기관을 원안위가 관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품질검증기관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CGID을 기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일반 시험기관이나 기기검증기관이 수행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품질검증에는 설계, 기술인력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제지침과도 불일치해 보인다. 따라서 품질검증기관의 관리체계를 가동원전과 같이 건설원전에도 적용해 건설원전의 부실 검증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QVD-MS은 현재의 위변조확인문서를 작성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제도로 기대가 크다. 다만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시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양재영 교수=2015년 4월 UAE원자력공사(ENEC)로부터 기기냉각해수계통 밸브 재료(ASME SB-148 C95800)의 재료규격 상 허용응력표 미등재 재료라는 지적을 받았고 한전기술은 해당 밸브를 사용의 기술적 적합성 평가위해 미국기계학회(ASME) Code case 추가등재를 긴급하게 진행한 바 있다. 이처럼 현행 재료규격의 변경 또는 추가 질의에 대한 기술기준입장의 평가제도인 ASME/KEPIC Code case 적용과 활성화는 정부의 규제와 지침보다 관련업계의 자발적인 문제제기와 적극적인 적용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은가.

▲김종해 처장=옳은 지적이다. 대한전기협회는 이러한 사례뿐만 아니라 향후 현장 기술여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과 함께 KEPIC 고유의 적용사례(Code Case)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적으로 현장 적용성이 높은 원자력기계(MN), 원전가동중검사(MI), 원자력공기정화(MH) 분야의 4종의 적용사례를 개발 중에 있다. 이 적용사례의 개발이 완료되면 규제당국과 현장적용에 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처장=전적으로 제안에 동의한다. 우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기 사건의 발생경위를 파악해 보고자. 문제의 재료선정은 1997년 한울 3?4호기 건설 시 이뤄졌으며, 당시에 선행호기 운영 중 사용된 재료(ASME SB-148 C95400)의 균열발생 대책으로 사업주, 설계자 및 공급자 합의하에 C95800 사용을 결정했다. 미국 내에서는 해수에 사용하는 밸브의 수요가 없었기에 ASME에서 C95800재료의 허용응력을 명시지 않은 것이지 부적정한 재료라는 것이 아니다. 2015년 7월 ASME에서는 우리가 제안한 C95800 재료사용 Code case를 승인했다. 그러면 20여 년 전의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제의 재료사용을 제기하는 조직은 이러한 상황을 KEPIC 주관기관에 질의하고 주관기관에서는 그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이를 설계사/사업주가 수용여부를 결정해 사용 전에 규제기관의 승인을 취득하는 것이 절차다. 따라서 전력산업계와 규제기관이 함께하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채널의 확보와 합리적인 조율문화 조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남열 부장=현재 추진 중인 재질적합성보고서(MVR, Material Verification Report) 제도가 미등록 재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된다.

▲장현섭 실장=일반적으로 산업표준의 Code Case는 산업표준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만일 규제요건의 일부로 채택된 산업표준이라면 Code Case 적용을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적 요건, 즉 규제기관의 검토와 승인이 요구된다.

◇양재영 교수=결국 원전 기기건전성에 확보를 위한 근본은 ‘완벽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산업계의 검증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제작사의 검증관련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전 품질검증 프로세스를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들으면서 좌담회를 마치겠다. 장시간 토론에 임해줘서 감사하다.

▲한정호 이사=다른 많은 산업분야의 품질과 마찬가지로 원전 품질도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 하지만 원전산업에서 품질은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으로 다른 산업분야보다 품질에 대한 규제도 강하지만 비용과 시간의 투자는 오히려 관대한 편이다. 우리는 원전 품질에 대한 관심과 규제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원전 품질이 한국의 품질분야 전체를 리딩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구제척인 제안은 어렵지만 원전 품질전문가의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원전 품질의 자부심과 기술력을 고취했으면 한다.

▲심중호 센터장=정부의 검증인프라 확대 및 지원정책은 바람직하다 평가하며 기기검증 분야 외 일반규격품 검증분야에도 확장돼야 한다. 한수원은 일반규격품 검증기관 등록제도(예비품 공급자)를 3년 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에만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새한티이피 위변조 사건으로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현재 건설 중인 UAE바라카원전(BNPP) 및 기존 국내 원전에 대해 민간기업이 주도가 되어 CGID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BNPP 감사 시 신뢰와 기술을 인정받았다. 이제는 민간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방하여 인프라를 확대하고 일반규격품 검증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교류 활동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김종해 처장=KEPIC 인증업체의 약 85%가 중소?중견기업이므로 대한전기협회는 KEPIC 요건의 현장적용성 확대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역량향상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계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한수원을 비롯한 최종사용자 그룹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허남열 부장=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벽한 품질관리체계 구축에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2012년 이후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우리 원전 산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와 절차들이 상호 중복되거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철우 처장=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상기하면서 원전산업계 전체가 원전안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인식하고 업무자세를 가다듬는 안전문화 조성이 있어야만 제도적인 품질검증 프로세스도 효과를 발휘하고 더 나아가 조금은 과도한 규제 및 감독영역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수 센터장=원전의 안전성 확보는 완벽한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과거 원전의 위변조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는 원전산업계 전반적으로 위변조 확인 프로세스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원전 위변조 문제는 국민으로부터 원전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초래했고 원자력산업의 최대 위기를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원전의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한수원, 원전 산업계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과거를 거울삼아 원전산업계 전체적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원전 위변조 예방체계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절차와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원자력산업이 국민의 신뢰회복을 넘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장현섭 실장=원전 공급망의 각 사슬을 구성하는 참여 기관은 원전의 완벽한 품질달성을 위한 일차적 역할을 다해야 하고 상위사슬에 위치한 기관이 하부에 딸린 기관들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최종적 책임은 가장 정점에 위치한 원전사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각 참여기관들 스스로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더불어 상위사업자들의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가 완벽한 원전품질 달성을 위한 핵심요소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다. 규제기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이 기대한 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로 오해돼서는 곤란하다.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부터 시행중인 공급자검사제도와 성능검증기관 관리제도 등도 규제기관이 원전사업자를 대신해 설계자, 제작자, 성능검증기관을 관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 자체적인 품질관리와 그에 대한 원전사업자의 관리가 가능한 높은 수준에서 달성됨을 보장하려는 목적임을 이 자리를 빌려 강조하고자 한다.

▲이석우 국장=장장 3시간의 걸친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특별좌담회가 지난 4년간 우리 원자력산업계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뒤돌아보고 다시는 발생해서는 절대 안될 시험성적서 위조 및 입찰비리 파문 사태를 척결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다시 쌓는 주춧돌 역할을 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이번 특별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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