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재단, 8~9일 경주 현대호텔…‘2016 원전기기 성능검증 안전 컨퍼런스’

[경주=원자력신문] “원전기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건설 및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조직과 종사자가 정해진 규제기준과 기술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발생된 문제가 재발되진 않도록 상호 협력해야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원전이 될 것이다.”

성능검증은 원전 안전기기(Safety Related Equipment)가 정상상태 및 가상사고 이전-동안-이후에도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대상 기기는 ▲안전성 관련 전기기기 및 기계기기 ▲비안전성관련 기기로서 고장 시 안전관련 기기에 영향을 주는 기기 ▲사고 후 감시계측기기 등이다.

그러나 2012년 한빛 5‧6호기 CGID(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위변조 사건과 2013년 새한티이피 EQ 시험성적서 위조 파문 등 국내 원전산업계를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계기가 됐다.

4년이 지난 현재도 끝임 없이 ‘안전의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이지만 원전산업계는 품질 및 구매 프로세스를 개선해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비리 척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먼저 2013년 1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원전의 구조물, 계통, 기기를 중심으로 수행되던 공급자검사를 설계자·제작자·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해 원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를 꾀했다.

또 그간 대한전기협회(KEPIC처)에서 수행했던 성능검증에 대한 인증, 점검·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및 운영 실태 조사 등의 업무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2015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전비리가 사라지고 원전의 기기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원전산업계 안팎에서 끝없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과거에 발생한 원전기기 성능검증 위변조의 오명을 씻어내고, 새롭게 제도화 된 성능검증 국가관리 체계가 안착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8일부터 9일까지 경주시 보문단지 내 현대호텔 컨벤션홀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주관하는 ‘2016 원전기기 성능검증 안전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오성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발생으로 인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은 점차 강화될 것이며, 더불어 내진검증 등 성능검증의 중요성도 함께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이사장은 “이처럼 원전기기 성능검증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관리기관과 성능검증기관, 성능검증기관과 유관기관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돼 국내 원전기기 성능검증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능검증 분야 교류 및 정보공유 강화’라는 주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SGS, 코넥 등 성능검증기관을 비롯해 두산중공업, 우진, 삼신, 수산ENS, 세안기술, 신신기계, PK밸브, ES다산 등 기기제작 업체 및 학계 등 국내 성능검증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대거 참석해 주제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첫날에는 ▲성능검증기관 관리현황(조영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장) ▲원전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 대한 규제감독 현황(김진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M) ▲원전기기 성능검증 프로세스 개선 현황(김재옥 한국수력원자력 차장) ▲기기검증(EQ) &CGID 프로세스 개선(이영옥 한국전력기술 상무) ▲성능검증기관의 독립성 및 위상 제고(권재철 코넥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은철 전 위원장 “원전산업계 안전문화 의지 필요”
특히 ‘우리나라의 성능검증 관리체계’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는데 노력해 왔는데 특히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원안위는 2014년 1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시행으로 안전규제 대상을 기존의 원전 사업자에서 부품설계, 제작업체와 성능검증기관까지 확대했으며,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으로 성능검증관리기관을 지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사업자가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부품의 입고부터 출고·사용·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안전실명제를 도입했으며, 제보자의 형벌 감면과 포상금 지급으로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고 과징금을 최대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벌칙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는 규제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으며,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결국 원자력 종사자 스스로가 안전문화를 인지하고 체질 개선하려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능검증기관 관리, 산업계에 적절한 조치였나’…머리맞대고 토의
이어 조영호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장은 ‘성능검증기관 관리현황’에서 성능검증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증분야를 16개(▲열적노화시험 ▲열적노화해석 ▲열적주기시험 ▲온습도시험 ▲방사선노화시험 ▲방사선노화해석 ▲진동노화시험 ▲냉각재상실사고시험 ▲배관파단사고시험 ▲화염시험 ▲전자기장해시험 ▲전자기내성시험 ▲내진시험 ▲내진해석 ▲펌프성능시험 ▲밸브성능시험)로 나눠서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12월 현재 19개 기관이 인증을, 213명이 관련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본지는 <2016년 창간7주년 특별기획>으로 ‘원전산업계,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論하다’라는 원전품질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면서 실시한 중소기업 블라인드 Q&A에서 가장 답변이 많았던 질의는 ‘성능검증기관 관리, 산업계에 적절한 조치였나’이다.

그 답변을 몇 가지 언급하면 ▲원자력안전재단이 전문성이 부족해 원칙만을 강조하여 기관들을 관리하다 보니, 검증결과에 대한 공학적판단/입증(Engineering Justification) 등을 자제하고 재시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원안법을 국내 성능검증기관으로 제한하는지, 오히려 외국의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도 제작사 또는 위탁사업자에 의해 변조될 가능성이 있는데 발행자의 원본이 시스템에 데이터로 직접 로딩 돼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성능검증은 내환경, 내진, 전자파 등의 복합적인 평가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성능검증기관이 16개 항목 중 하나만 인정을 받으면 전체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의 심사위원 구성에 ‘원자력품질 컨설팅’ 관계자가 포함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 부장은 “해외 검증기관에 대해 원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더 신중한 검토한 요구되는 부분으로 향후 적절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검증,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등 성능검증기관 관리의 빈 곳을 해소하기 위해 재단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체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워킹그룹 등)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PM은 공급자검사 규제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2014년 11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KINS가 원전 사업자를 비롯해 설계, 제작, 성능검증관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공급자와 성능검증기관에 대해 안전관련 설비의 설계·제작·성능검증 관련 사항이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관련설비 계약 신고, 부적합사항 보고에 대한 사항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PM는 “기존에는 한수원과 공급계약을 맺은 일부 1차 공급자로 한정해 검사를 수행했지만 제작이나 성능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에 공급자 검사대상범위를 원전 설비의 2차 공급자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 검사는 계획검사와 사전통지 없이 수행되는 대응검사로 구분된다. 각 상황에 따라 해당 전문가로 조직되는 KINS 검사팀이 서류 확인과 현장 확인을 통해 ▲설계·제작·성능 검증 사항의 허가기준 만족 여부 ▲안전관련 설비 계약신고 체계와 신고내용의 적합성 ▲부적합사항보고체계에 대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

검사 방법으로는 ▲검사 회의 ▲서류 검토, 현장확인, 수검자와의 면담 통한 검사 ▲중요한 제작·시험 공정에 대해 입회검사 ▲품질보증계획서, 구매시방서 등 현장 검사 이전 사전 자료 검토 등으로 진행된다고 김 PM은 밝혔다.

한편 둘째 날에는 내환경/소프르웨어(▲원전기기 전자파 검증규정 및 대책사례 소개 ▲원자력발전소 디지털장치 SW에 대한 검증기술 ▲신고리 5‧6호기 MMIS 기기검증 수행 전략 ▲원자력 안전 소프트웨어 국제표준/규제동향 및 적용 사례 ▲설계기준사고 검증 시험 및 중대사고 모사 시험기술 개발) 및 내진/능동기계기기(▲Active Pump 내진해석 및 QME-1 Testing ▲내진해석시 구조물의 수중 동특성 고려 방안 ▲내진검증의 경계조건 ▲판형 열교환기 내진해석 사례 ▲능동기계기기 성능검증 사례) 등 2개 분과로 나눠 성능검증 안전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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