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 R&D 사업 진행에서 발생 가능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련의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중기청은 지난 3일 조선일보 <해외 크라우드펀딩 연계 R&D 지원 관련 ‘중기청 벤처지원책 모럴 해저드 우려> 제하 기사의 ‘크라우드펀딩 진행 과정에서 벤처기업들이 타인의 명의(부모, 친구 등)를 도용해 정부자금을 부당 편취하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해외 크라우드펀딩 추천·등록 기업 선정, 해외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업체(킥스타터)의 IP 추적 등 강력한 관리로 셀프 펀딩 차단(특정 IP를 통해 대량의 자금 공급이 이뤄지는 경우, 실사를 통해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자금 모집 중단 및 취소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R&D지원에서 해외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더라도 다른 R&D 사업과 마찬가지로 과제선정 평가를 통해 R&D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기청은 “부당행위 적발시 펀딩등록 지원금, R&D 지원금을 환수하고 엔젤매칭투자금에 대해 위약벌 부과 및 검찰 고발조치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종찬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사업관리 방안을 통해 부당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 진행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필요한 경우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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