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는 신고리 3ㆍ4호기의 6월분 재산세 약 35억원 및 지역자원시설세 약 21억 원을 지자체에 납부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 약 10억7000만원과 지난해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의 약 10억7000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신고리 3·4호기의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208억 원(140만kWh×24시간×365일×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60년에 걸쳐 약 1조2480억 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신고리 3·4호기는 준공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지방세 965억 원을 납부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40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32억 원, 재산세 77억 원 등의 순이다.

새울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취득세 신고리 3호기 286억원, 신고리 4호기는 192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납부하는 지방세는 울산시와 울주군의 지방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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