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2억원 사업비 과다지급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적발
국조실과 ‘화력발전소 운영실태’ 점검…11건 고발 수사의뢰

지난해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서울복합화력발전소가 건축물 사용승인 등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임의로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비를 과다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고 안전·품질관리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비 1조원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복합화력발전소와 신서천화력발전소를 맡은 중부발전과 남동발전, 민간 발전사인 강릉에코파워(2080MW)와 고성그린파워(2080MW) 등이다.

이날 김정일 산업부 에너지혁신정책관과 김현아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 실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관련 합동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 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원 과다 지급, 안전·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이 적발됐다.

지난 7월 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전력유관기관장들은 서울 마포에 소재한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시설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지난 7월 6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전력유관기관장들은 서울 마포에 소재한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중앙제어실 등 주요시설의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출처=산업통상자원부

구체적으로 건축물 사용승인 및 대기환경시설,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로 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해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ㆍ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중부발전은 같은 해 11월이 돼서야 사용승인과 가동신고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 내 19곳에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 장비 호이스트를 고용노동부 안전 인증도 받지 않고 설치해 일부 사용까지 한 사실도 적발됐다.

중부발전은 사업비도 부풀렸다. 이미 계약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와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사유로 17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또 1인당 하루 140만~380만원에 이르는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시키고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 없이 지급했으나 이에 대한 세부내역이나 정산근거 자료는 없었으며, 항공료를 비롯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은 별도로 책정됐다.

이와 함께 발전소 내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해 총 41개소에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중부발전은 부실 시공이 확인되자 지난해 10월 방수공사를 시행했지만 구조물 특성상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국조실은 중부발전을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하고 건설사와 설계사 등에 과다하게 지급된 사업비 52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중부발전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고 해외교육 정산 담당자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민간 화력발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 시 경제성 분석과 제3자 경쟁 등 사전검증 제도 미비, 건설ㆍ운영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검토, 현장점검, 준공검사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권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릉에코와 고성그린은 당초 사업의향서보다 사업비가 5000억원∼1조 1000억원 증액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등과 관련, 사업선정·사업관리·발주 및 계약ㆍ안전관리 등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우선 민간 화력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 강화, 관리ㆍ감독 권한 확보 등 개선안을 내년 1분기에 마련키로 했다.

설계 관련 대가산정기준 및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김정일 정책관은 “설계용역 관련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고 발전설비 제원 등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해 설계비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워 설계변경 및 추가역무(용역대가 증액)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외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전소별 표준공사비, 설계용역에 대한 투입 인원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입찰 제도를 내년 1분기 중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