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처장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본격 시행

대한전기협회 이주철 기술기준처 처장 (사진 = 평창 이석우 기자)
대한전기협회 이주철 기술기준처 처장 (사진 = 평창 이석우 기자)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 등이 더욱 강화돼 각종 전기설비에 대한 국민의 전기안전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다는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 ‘SETIC 2020(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을 총괄 지휘한 이주철 대한전기협회 기술기준처 처장은 전기산업계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며 국내 전기기기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고 국내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전기산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한국전기설비규정(KEC ;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이 숱한 난관을 뚫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추진해 온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정이 마침내 내년도 1월 1일부터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설비, 감리, 시공업계 관계자들이 남은 시간동안 차질 없이 잘 준비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부터 국내 전기설비기술기준 분야에서도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체계를 근간으로 구성된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적용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고, 특히, 접지방식과 전선표준 등 국제표준(IEC)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세사항이 미흡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등 현장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주철 처장은 “정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1999년부터 국제화 개편사업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선진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 결과, 해외 선진규정을 도입하고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KEC 개발에 매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우선, KEC 제정 필요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2010년 정부에 보고하고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구체적 로드맵을 작성하고 본격적으로 2011년부터 제정 작업을 수행했다”고 밝히고 “1차적으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시설기준 개발을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산업계의 기술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개발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강조했다.

 

혼란 방지 위해 산업계 홍보·교육 등 각별한 노력 기울여
국제표준 충족·재생에너지 시설 규정  긍정적 영향 기대

 

KEC 최종 구성(안)은 2016년 8월 23일 KEC 제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하며 결과를 도출했다.

KEC 구성은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존의 한국전기규정과 한국발전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총 7장(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저압전기설비, 제3장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제4장 전기철도설비, 제5장 분산형 전원설비, 제6장 발전용 화력설비, 제7장 발전용 수력설비)로 구성했다.

이후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과 상충되는 부분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최종적으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또한 통합명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으로 결정했으며, 전압 적용범위는 저압은 국제표준(IEC 60364)에 부합하도록 교류 1000V, 직류 1500V로 규정했다.

이 처장은 “전기 관련 업계에서는 KEC 시행을 앞두고 그동안 국제표준과 다르게 운영되던 불명확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향후 국내 관련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KEC는 세계적으로 약 82%를 적용하고 있는 IEC 표준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산업계에서 제기해 온 해외시장 진출 장애 등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특히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관련업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처장은 “대한전기협회는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며 혹시나 모를 단하나의 애로사항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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