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일원화 관계부처 협력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5일 ‘제9회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개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다부처가 관련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원자력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의장 원안위원장, 위원 외교부, 국방부, 농림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건 심의 주요 내용으로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고, 건강검진 및 교육 등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그 동안 항공승무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는 원안위(방사선 안전기준 수립)와 국토부(국제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로 이원화돼 있어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에 대한 혼란을 발생했다.

원안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와 국토부는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연구 및 전문가 회의 등을 수행했다.

특히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원안위와 환경부가 각각 보고안건을 상정했다.

원안위는 '2020년도 방사선안전 실무협의회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를 통해 △ 의료분야 방서선업무 종사자 방호정보 공유(원안위, 질병처, 농림부) △ 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마련(원안위, 국방부) △ 산업체 방사선 사고시 관계부처 합동조사체계 마련(원안위, 고융부)등 실무협의회 운영결과 도출된 과제의 협의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환경부는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계획'을 보고하고, 그간 안전기준을 위반한 천연방사성제품에 대한 폐기기준이 없어 라돈침대 수거물 등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중임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 부처가 새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협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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