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참고인 이미 구속 … 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진출처 = 산업부)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사진출처 = 산업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로써 청와대 윗선을 겨누던 검찰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미 중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로 피의자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의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한수원(주) 및 그 관계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위 관계자들의 월성 1호기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피의자는 원전의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하거나 경제성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오 부장판사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되야 한다”며 “위와 같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 ‘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해석의 원칙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백운규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어 청와대 윗선 수사에도 제동을 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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