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고리 1호기 해체승인신청서 원안위 제출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전경.
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전경.

국내 첫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해체가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대한민국 원자력 효시인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4일 제출했다.

지난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부터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정식 승인 신청 시 ▲ 최종해체계획서 ▲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최종해체계획서와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를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개발했고,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득한 후 고리1호기 해체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위치한 고리 1호기는 1971년 11월 착공해 77년 완공된 후 78년 4월 상업운전에 돌입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다.

그후 2007년 가동중단에 앞두고 2006년 6월 16일 고리 1호기 10년 추가 가동 허가를 받기위해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를 거쳐 2008년 1월 정부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과 반핵운동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폐쇄 주장 등으로 발전정지 상태에서 폐쇄 결정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정식으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을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리 1호기는 공식적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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