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규제 제도 정비한 원자력안전법령 개정 시행
건설·운영부터 운영종료까지 전 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자는 10년마다 설계, 실제 기기의 상태, 경년열화 등 12개 항목에 대해 종합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진 = 경주 김경섭 기자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자는 10년마다 설계, 실제 기기의 상태, 경년열화 등 12개 항목에 대해 종합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진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진 = 경주 김경섭 기자

앞으로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마다 설계, 실제 기기의 상태, 경년열화 등 12개 항목에 대해 종합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리·처분하기 위해 건설·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 도입 등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기존의 제도를 개선·보완한 ‘원자력안전법(이하 원안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2020년 12월 공포한 원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 원안위 규칙, 고시를 제?개정해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시 소재) 등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자는 운영 개시일로부터 10년마다 설계, 실제 기기의 상태, 경년열화(시간의 경과 또는 사용에 따라 구조물ㆍ계통 또는 기기의 손상을 가져올 물리적 또는 화학적 과정) 등 12개 항목에 대해 종합 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종료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해당 시설의 해체 또는 폐쇄 계획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원안위가 이에 대해 안전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의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운영허가 전에 저장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엄재식 위원장은 “원자력안전법령등의 제·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부터 운영종료 단계까지 전 주기적 규제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 한층 안전하게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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