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혼탁선거 미리 방지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수립

전기공사공제조합 권광식 선거관리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권광식 선거관리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이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조합 회관에서 ‘제3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내년 2월 제40회 총회에서 제14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열경쟁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전 조합원에게 공명선거 안내 SMS를 발송하고,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위원들은 선거 가이드라인으로 선거운동기간 전과 선거운동기간 동안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용 명함 또는 선거용 안내장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 관련 문구를 기재한 선물 배포 등 금품?향응?기부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하도록 정했다.

특히 선거위원회 심의결과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1차 경고조치가 처분되고, 경고처분을 받은 후 재차 금지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운동기간은 총회개최일 90일 전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 전일이며, 조합은 오는 11월 이사장 선거 후보등록을 공고할 계획이다.

권광식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과열경쟁으로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지 않도록 후보등록을 고려하시는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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