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변호인 공소장 일본주의 · 준비기일 놓고 신경전
재판부, 2차 준비기일 11월 9일 종일 공소사실·인부 진행

'월성 1호기'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실.  사진 = 대전 신동희 기자.
'월성 1호기' 재판이 열리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실. 사진 = 대전 신동희 기자.

대전지방법원 본관 316호 법정에서 24일 열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부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외 2인에 대한 첫 재판은 ▲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 변론 준비 기일 지정 ▲ 수사심의위원회 수용 등 3가지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1시 58분에 시작된 제11 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와 기소 취지를 설명하려 하자, 각 변호인 측은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 또는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당사자 주의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 법원(법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미리 가지지 않게 하고, 모든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은 공판정을 통해서만 하게 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백지 상태로 공판에 임하게 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5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 기록의 열람등사 마치지 못한 상태이고, 복사할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려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변호가 어렵다는 뜻을 재판부에 적극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면 오늘 공소사실 요지와 기소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9월이나 10월에 재판이 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다시 한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와 5만여 페이지의 검찰 증거기록을 복사하고 변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을 듣고 공소사실 자료가 방대한 만큼 두 번째 준비 기일을 당초 일정인 10월 11일과 19일에서 11월 9일로 변경하자고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주문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을 고려해 11월 19일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총 6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공소사실과 인부를 재판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변호인 측에게 국민참여재판 수용 여부를 물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죄 또는 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와 관련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은 현재로서는 수용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배임교사 혐의 추가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인정되는 만큼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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