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원자력통제기술원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 의결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안전위원회

태광산업의 핵연료물질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사용변경 허가안이 승인됐다.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이 심의·의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7일 ‘제15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2개의 이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이날 제1호 안건으로 태광산업(주)가 신청한 핵연료물질등의 저장량과 저장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해 안전관리규정 등을 변경하기 위한 사용변경허가안을 승인했다.

하지만 원안위는 제1호 안건 중 방사선관리 대행업체가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는 재 상정키로 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신청한 우라늄시료 분석시험실 확장·이전을 위한 사용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제2호 안건으로 한전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제2공장 재변환 불산세정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2호 안건 중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신청한 한울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시험 결과를 허가서류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제3호 안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했으나, 원안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키로 의결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39호, 2021. 6.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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