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 표본조사 결과 불법사례 성행
허위계산서 발행 ? 보조금 불법 집행 2,267건, 2,616억 적발
위반사례는 수사 의뢰하고 앞으로 전국 전수 조사 실시 계획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모습.    사진 = 원자력신문
경부고속도로에 설치된 태양광 모습. 사진 = 원자력신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쌈지돈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및 신재생기업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약 1400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더 나아가 보조금을 위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1년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산업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이고 이같이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패예방추진단은 태양광 및 신재생업체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대출 집행과정에서 총 1,406건, 1,847억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부당대출 및 무등록 업체와 계약 집행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또 발전시설 주변 도로·수리시설 공사를 수백 건으로 잘게 쪼개서 입찰가격을 낮춘 뒤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한 사례가 총 845건, 58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지어 결산서류를 조작해 전력사업 보조금으로 마을회관을 지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특히 한국전기안전공사 장비 구매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들에 낙찰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한 사례 등이 총 16건, 186억원 규모에 달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R&D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임에도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고,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특별 점검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일부인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검대상 사업비 약 2.1조원(금융지원 약 1.1조원, 융복합사업 약 1.0조원) 중 총 2,267건, 2,616억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최근 5년간(’18∼’22) 약 12조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지만 기금운영,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별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 특히 태양광 지원사업의 경우 1차 점검대상 중 다수사업(전체의 17%)에서 부실이 확인돼 제도상 허점, 관리부실로 인해 불법?부적정 집행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지방자치단체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전체의 25%)에서 허위세금계산서(201억원 상당)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확인된 99건 중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며,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도 있었다.

선재도 농지위에 설치된 태양광.   사진 = 원자력신문 DB
선재도 농지위에 설치된 태양광. 사진 = 원자력신문 DB

적발 사례를 보면, 발전 시공업체인 (가)는 (나)발전사업자에게 실제보다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금융기관에서 과다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이를 취소하거나 축소 재발급하는 방식으로 A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개 시설 18억 원을 부적정하게 대출받았다.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겸용 설치할 경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도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점을 이용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그 위에 태양광시설을 짓고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적발됐다.

버섯재배시설?곤충사육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버섯?곤충을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

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예산의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정부는 또한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경우로, 부실대출 또는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불법행위도 성행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하여 서류로 전수 조사를 시행했다.

점검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전기공사업 무등록업체 (다)테크는 (라)발전사업자와 ‘(마)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불법으로 맺고, 한국에너지공단에 금융지원을 신청해 자격을 부여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5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도 총 845건, 583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집행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전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로서 B시 등 4개 지자체는 도로?수리시설 정비공사(약 30억원)을 203건으로 분할해 수의 계약하는 등 약 4억 원의 예산낭비 및 특정업체에 특혜 제공 의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예방추진단 부적발된 위법사례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을 환수토록 조치토록 했다.

또한 앞으로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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