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예방추진단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 후속 조치
허위세금계산서·위장 태양광 등 총 376명, 1,265건 수사 의뢰

충남 아산면 인주사거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반대 주민시위 플랜카드.   사진 = 신동희 기자
충남 아산면 인주사거리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반대 주민시위 플랜카드. 사진 = 신동희 기자

국무조정실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이 문재인 정부의 당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 비리자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30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지난 13일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총 376명, 1,265건의 위법사례를 30일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으로는 당초 발표한 총 2,267건, 2,616억 원의 적발사례 중 개별 법령 벌칙 적용대상, 형사 처벌 필요 여부,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수사의뢰 대상을 선별했다.

이번에 수사의뢰 대상자 가운데는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사비를 허위 부풀려 허위세금계산서 201억원을 발급하고, 141억 원을 과다 대출한 99건과 관련 14명에 대해 사기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버섯재배사 등에 22건의 위장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34억 원의 부당 대출받은  17명에 대해 사기 및 농지법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무등록업자가 태양광 설치공사 도급 또는 불법 하도급을 준 총 1,847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333명(1,129건)은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했다.

전기안전 점검장비를 구매 입찰시 27억 원을 담합한 5명(15건)은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보조금 사업의 민간 부담 77억 과다계상하고 보조금 141억원 부당 집행한 4명(1건)은 업무상배임 및 보조금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이와 함게 태양광발전장치를 구매할 때 부당하게 5억원을 받은 3명(1건)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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