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과세 방식 정책과 국민 수용성 제고 정책 제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경.   사진 = 에경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경. 사진 = 에경원

국민들은 ‘원자력 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반면, ‘원전시설규모’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은 과세대상보다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 에너지탄소중립연구본부(전력정책연구팀)는 원전 과세 방식 관련 정책 현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의 효과적인 과세 방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발간한 ‘원자력발전 신규 조세 도입의 사회적 수용성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는 ▲원전 과세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쟁 사항 정리 ▲이를 반영한 설문조사 설계 및 정량분석 ▲분석결과와 정책 시사점으로 구성돼 정책입안자가 아닌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과세 방식을 검토했다.

특히, 국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원전 과세 법률(안)이 발의되고 있는데, 법률(안) 마다 과세 방식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고, 입법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세저항 등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수용성에 대한 실증분석은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전 과세대상에 대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연료’나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지불의사가 있는 반면, ‘원전시설규모’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원전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연료원간 형평성과 환경개선의 명목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지불의사액(WTP)은 다음과 같이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 기후위기대응 재원, 원전산업 및 안전 재원, 원전 주변지역 지원 재원의 순으로 선호도를 추정할 수 있다.

ASC, 원전 밀집 지역 변수를 반영한 지불의사액(WTP) 추정 결과/(단위: 원/kWh)

속 성                               변수                            지불의 사약(WTP)
과세 대상                원자력 연료(fuel)                           2.19

                           방사성폐기물(waste)                       1.46

                          원전시설규모(capacity)                     -3.65


재원 활용 방식       원전산업및안 재원(industry)              5.08

                          원전 주변지역 지원재원(forlocal)       3.54

                         국가경제 활성화 재원(economy)       6.39

                         기후위기대응 재원(renewable)          6.12

주: 각 속성별 지불의사액(WTP)은 속성 변수의 모수추정치를 가격변수 추정치로 나눈 것에 (-)를 취하여 계산함.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저자 작성)

 

이 결과는 원전 과세 목적이 단순히 원전정책에 따라 감소하는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소비활성화, 사회간접 자본시설 확충 등 국가 전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수용성에서는 더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과세대상보다는 재원 활용방식에 대한 평균 지불의사액(WTP)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재원 활용방식 속성이 과세대상 속성보다는 응답자의 선호를 보다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은 과세대상보다 재원 활용방식에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료원간 형평성, 국가경제 활성화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원전 과세 방식이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 과세는 부담금(혹은 기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선호되는 과세 방식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예: 개별소비세)가 지방세(예: 지역자원시설세)보다 더 부합하는 과세 형태라고 조언하고 있다.

정책공급자와 정책수용가가 선호하는 원전 과세 방식에는 일부 간극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과세 방식의 설계는 정책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민 수용성도 함께 고려한 차선책(second-best)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세제 정책의 개편 및 설계는 가급적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는 원전 과세 도입 타당성이 아닌 과세 부과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평가한 것으로, 분석결과가 원전 신규 과세 도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과세 도입 자체의 타당성 여부는 국민 수용성뿐 아니라 조세의 원칙, 특히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조세공평주의) 부합 여부 등의 사안도 함께 검토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https://www.keei.re.kr) 또는 연구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영상: https://www.youtube.com/c/keei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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