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1명당 심사처리 건수 206건, 유럽보다 3배 많아
준비되지 않은 반도체 우선심사 중기·벤처 심사 품질 저하 우려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특허청이 10월 중에 시행하는 반도체 산업 관련 특허 우선심사 대상 사업이 졸속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가 증가하면 다른 산업 분야의 특허 심사적체가 심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입법 예고한 특허법 시행령 9조 개정안을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의 우선심사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 9조에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첨단기술’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육성을 강조하며 “지금의 경쟁력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합쳐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허청은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약 한 달만인 지난 7월, 특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도체 특허를 우선 심사 방침을 밝혔다. 현재 1년 이상 걸리는 심사 기간을 두 달로 단축하고 반도체 분야 퇴직 연구인력을 특허 심사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우선 심사 대상의 증가는 다른 분야의 특허심사의 적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특허 심사 신청(출원)은 2017년에 211,584건에서 21년에 242,007건으로 4년간 14.4%가량 증가했다.

특히 심사관 한 명당 심사처리 건수는 2020년 기준 206건으로 주요국가인 미국(73건)·중국(91건)·일본(164건)보다 많고, 유럽연합(58건)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다.

상대적으로 많은 심사 건을 한정된 시간에 처리하다보니 심사 건당 처리 시간은 한국이 10.8시간으로 미국(27.4시간), 중국(22시간), 일본(17.7시간)보다 짧다. 이에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 역시 지난 8월 18일 ‘새 정부 지식재산 정책 방향’ 발표에서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이 많아 심사 투입시간이 현저히 부족하고 무효율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심사처리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우선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특허청 심사관의 처리물량을 늘리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며,

또한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시행시 단점으로 “우선심사 대상 추가요청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리사회는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수소산업, 이차전지, 자율주행 등 다른 기술 분야의 특허 등록도 시급하므로 심사적체 해소를 위해 과감히 심사관을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동주 의원은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사업은 윤 대통령이 6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을 특명한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라며 "기존의 특허 심사가 적체되던 문제를 해결할 처방도 없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책을 부랴부랴 결정한 셈인데 자칫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대책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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