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 규정 일부 개정(안)’ 심의 · 의결
이사장 선거제도 개선·예산심의위원회 편성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백남길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사회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백남길)은 4일 서울 논현동 회관에서 제188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갖고 시작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조합법?령?정관의 개정과 이사장 선거제도 개선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법?령 개정안에는 조합원 수 증가에 따라 비상근 이사 중 조합원 이사를 현행 12명에서 20명으로 8명 증원하고, 원활한 보증상품 출시를 위해 신규 보증상품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정관에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사장 선거제도의 경우 유관기관 선거제도와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기탁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선거운동기간은 90일에서 5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거제도 개정안은 내년 2월 개최 예정인 정기총회를 통과해야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이사회는 내년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산심의위원회는 조합원 7명, 상근이사 1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이사회에 상정될 2023년도 수지예산(안)의 사전심의를 담당한다.

백남길 이사장은 “내년에는 경기중부지점 개설 등 굵직한 사업을 앞두고 있다”며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예산심의위원회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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