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금지 생활방사선법 위반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장면.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장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대일소재(주)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토록 조치했다.

대일소재(주)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대일소재(주)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 조치를 명령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10,00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 0.1Bq/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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