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밀착·착용제품 원료물질 금지 생활방사선법 위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대일소재(주)가 제조한 실리콘 마스크스트랩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 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토록 조치했다.
대일소재(주)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총 59,720개의 해당 제품을 제조했다.
이와 관련 원안위는 대일소재(주)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 분석결과, 최대 방사능 농도는 0.427Bq/g*으로 신체밀착?착용제품에 원료물질의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생활방사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수거 등 조치를 명령했다.
다만,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0.000118mSv/y으로 평가돼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mSv/y)의 1/10,000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등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어해설
* 원료물질 해당 방사능 농도 기준: 0.1Bq/g 초과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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