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임춘택 에기평 원장 재직 당시 과도한 재택근무”를 감사에서 지적
임원장, “총리담화 등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경.   사진 = 원자력신문 DB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경. 사진 = 원자력신문 DB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에기평 원장 재직 시절 재택근무를 과다하게 했다고 ‘인사자료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인사자료 통보’는 징계나 경고·주의 등의 문책보다 낮은 경미한 처분이지만 향후 인사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비례)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결정”에 따르면, 임춘택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당초의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심의는 절차상 산업부 감사결과에 대한 임원장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 처분보다 가중처분 할 수는 없다.

2021년 3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비서관실은 에기평 원장(임춘택)이 ‘코로나 19를 이유로 2020년 2월부터 거의 매일 재택근무한다는’ 등의 제보받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후 조치하도록 이첩했다. 이와관련 산업부는 임 원장의 ‘코로나 19를 이유로 한 재택근무 과다’ 여부를 조사하였다.

산업부는 코로나 19 재택근무 관련 정부지침에는 ‘관리자는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상기 정부 지침을 근거로 재택근무 규정을 도입한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자(임 원장)도 정상근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관장인 임 원장이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와 관련 임 원장의 재택근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8월 최초 재택근무를 실시하여 ’20.11.20일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재택근무 일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20.8월∼’21.3월간은 평균 47%이나 ’21.1월∼3월간은 평균 75%로 높아졌다. 심지어 ’21.1월에는 최고 85%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임원장은 “정부가 8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방역강화를 주문하면서, ’21. 11.20일 총리담화와 함께 집단감염시 문책을 발표해 많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율이 높아졌다”고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택근무율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똑같은 3주 재택근무라도 주간단위로는 100%, 월간단위로는 70%로 높지만, 분기단위로는 23%, 연간 단위로는 6%로 낮아지는 임의 수치라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에기평 정관 제27조는 기관장의 직무 충실의무를 규정하여 기관장이 의무와 직무를 게을리 할 때는 해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부는 임 원장의 과도한 재택근무는 공운법 및 정관 상의 ‘충실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임 원장은 공운법 제35조에 따른 ‘해임사유에 해당’ 하지만 임기 만료(’21.6.4.)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자료 통보” 처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원장은 “당시 재택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와 인사혁신처 재택근무 매뉴얼을 충실히 준수해 이뤄졌다”면서 “산업부 감사 당시 원장의 임기는 미정인 상태였으며, 실제 임기만료일도 7월 12일이어서 산업부 감사통보일인 6월 2일에 임기 만료를 이유로 경감 처분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반박했다. 임원장은 “징계가 아닌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한 것은 코로나 재택근무가 법·규정 위반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21년 통보된 산업부의 재심의 결과(8.6)는 임 원장이 산업부의 감사처분(6.2)에 불복하여 재심의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6.23)하여 이뤄진 것이다. 당시 임원장은 재택근무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고, 재택근무 운영은 관련 법규에 의해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할 사항이며, 온라인 재택근무 독려는 정부방침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감사심의회는 임 원장의 과다한 재택근무는 공운법 제35조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정관 제27조의 이사(기관장)의 ‘충실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이지만, ‘인사자료 통보’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임원장은 “공공감사법 제25조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원 처분보다 가중처분할 수 없으므로 공운법 위반을 들어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재심의 주문도 ‘기각 결정하여, 원 처분을 유지한다’로서, ‘인사자료 통보’ 처분이 그대로 유효하다. 해임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산업부는 임 원장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과다한 재택근무를 실시하였고, 다른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최소한의 재택근무만 한 점을 고려하여 임 원장의 재심의 주장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임원장은 “기관장이 정부 지침상 ‘과장·국장 등 관리자’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발생했으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하도록 한 산업부 감사처분은 타당하다”며 이 부분은 적극 수용했다.

한무경 의원은 “에기평 원장 재직시절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인사 자료 통보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임명된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몸 담고 있는 조직의 위상과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책임감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원장은 “산업부 감사의 ‘인사자료 통보’ 처분에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한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부 감사결과와 재심의 내용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기관장은 공운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데, 법·규정 위반사실이 전혀 없는 기관장의 임기를 뒤흔드는 발언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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