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91개 항목 중 81개 검사 결과 ‘이상무’
출력상승시험 등 10개 후속 검사 최종 확인 예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경.   사진 = 이석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경. 사진 = 이석우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3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2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1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주요 점검 사항으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에 대한 정밀 육안검사(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한 유자격자에 의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슬러지 등 이물질을 전량 제거하였고,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안전성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태풍(’20년 마이삭, ’22년 힌남노) 영향과 관련한 후속대책으로 전력선 흔들림 저감 조치와 절연체 표면오염 제거 등이 수행되었고, 이는 관련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용어해설
*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CLP) Containment Liner Plate, 사고 시 방사성물질 누출 방지 기능을 하는 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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