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부합하고 KS 인증 안전성 강화 기대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 대비 법적 기반 마련”

한무경 의원.  사진 = 한무경의원실
한무경 의원. 사진 = 한무경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표준화법은 ‘KS(Korean Standards)’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업표준과 그 표준이 적용되는 인증제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022년 10월 말 기준, 2만여 종의 표준과 800여 개의 인증 대상 품목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표준화에 대한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화 정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상 역시 산업 활동의 결과물이 되는 ‘제품’이 아닌 ‘광공업품’으로 협소하게 한정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산업표준화’의 정의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해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행하는 활동”으로 수정하고 ▲KS 표준의 대상 역시 ‘광공업품’에서‘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KS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관련 조치가 불가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KS 인증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생명이나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게 제품 수거를 명할 수 있음에도, KS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이하 치명결함) 인증제품이 수거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여 KS 인증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 의원의 개정안에는 ▲KS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않는 인증제품을 제조하거나 인증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를 추가하고, ▲KS 인증제품의 수거 명령 대상에 치명결함 제품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무경 의원은 “한국산업표준 KS는 1961년 제정된 이래 지난 60여 년간 우리 산업발전의 근간이 되어 왔다”면서, “이번 산업표준화법 개정을 통해 KS가 4차산업 등 급변하는 미래 산업환경에 대비하고, 소비자와 기업이 KS표준과 인증제품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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