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등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 원안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2일 제1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총 497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제1호 안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동 계획에 포함된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기반구축 사업’의 과제제안서에 대해 규제 관점에서 연구의 중요성을 고려, 원안위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고, 1차년도 진행경과와 향후계획을 원안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의결한 것이다.

또 제2호 안건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한울 5호기 원자로용기 체결용 스터드를 교체하기 위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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