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 UAE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양 기관,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최대 6개월 단축
앞으로 우리나라와 UAE 간의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수출허가에 소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이번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11.12월), 이후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약정 체결을 합의한 데 따라 이행된 것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