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 UAE 연방원자력규제청, 행정약정 체결
양 기관,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 최대 6개월 단축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사진 = 원자력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건물. 사진 = 원자력신문

앞으로 우리나라와 UAE 간의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수출허가에 소요 기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FANR·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과 ‘원안위-FANR 행정약정’을 체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UAE 간 원자력협력협정을 근거로 체결된 이번 원안위-FANR 행정약정은 양국 간 원자력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관련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양국 간 원자력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UAE 원전 수출 이후 원안위는 바라카 원전 건설, 운영 등에 필요한 원자로, 증기발생기, 핵연료 등 장비 및 물질 관련 기술 약 4,000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발급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로 원자력 수출허가 업무에 있어서는 원안위와 FANR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핵연료 공급사업, 원전 유지보수 사업 등 향후 예상되는 수출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6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원안위-FANR 협력약정을 체결했으며(‘11.12월), 이후 바라카 원전의 건설 및 운영 단계별 규제경험과 정보 공유를 위해 정례적으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정약정 체결은 2018년 서울에서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안전조치 및 수출통제 분야를 더욱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행정약정 체결을 합의한 데 따라 이행된 것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UAE 현지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10여 년간 양 기관의 협력이 행정약정 체결이라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양 기관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향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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