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극 참여 … 가입보험료 70%까지 보장
대기업 · 한수원, 동서발전 등 공기업 시범적 참여

세종 중소기업벤처부 전경.   사진 = 강교식 기자
세종 중소기업벤처부 전경. 사진 = 강교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기술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 시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3일 모집한다.

중기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대-중소 상생형,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더욱 낮추고 정책보험으로 보상하는 중소기업 기술의 범위도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보험대상 기술(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실용신안)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기술 관련 피소대응(기본) 및 소 제기(특약) 비용을 총 1억원 한도 보상하고, 1년(단기) 또는 3년(장기)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평균 150~350만원 수준(1년 기준) / 가입보험료의 70% 정도 보장되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가입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대기업, 공기업에게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자발적 상생의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는 ‘상생형 정책보험’을 본격 도입한다.

대기업 등은 상생협력기금* 또는 자체 예산 등을 활용하여 협력사의 정책보험을 가입지원 할 수 있으며, 협력사 가입지원 실적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국내 6개 대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등의 공기업이 시범 참여하며 협력사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금 외에도 추가지원(최대 20%)을 통해 정책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참여형 정책보험’도 도입한다.

올해는 서울시가 정책보험 사업에 시범 참여하여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가입 시 정부지원 외에 지자체 추가 지원(최대 20%)할 예정이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의 정책보험 지원관련 문의는 서울지식재산센터(☎ 02-2222-385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어해설
*「상생협력법」제20조의5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발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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