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일원 3.39㎢ 일대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경남도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현황도.   사진 = 경남도
경남도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현황도. 사진 = 경남도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확정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도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산34번지 일원 3,394,270㎡, 2,480필지에 대해 2023년 3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하는 제도이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은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내용은‘도 홈페이지 공고문’과 ‘창원시 산업입지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 선정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 했다”라고 밝히면서,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부지만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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