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반대시민단체, 월성1호기 재판부 공수처 고발 검토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재판 진행해라” 강력히 촉구시위
“헌법 제29조 따라 국가배상청구, 구상권 청구 하라” 주장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재판을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진행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재판을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진행하라”며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월성 1호기 불법 생매장한 자들을 전기 없는 감옥으로 보내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담당 재판부는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재판을 진행하라”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백운규 전산업부 장관,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비서정책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재판을 공정하고 상식에 맞게 진행하라”며 촉구 시위에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담당 재판부 B 부장 판사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핵심 역할로 재판 증인 심문을 마친 전 산업부 A 국장에게 ”고생이 많았다. 힘내라”라고 말을 하여 법관으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했다“라며 행동강령위반(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으로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에너지흥사단,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21일 오전 12시 30분 대전지방법원 정문에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재판(대전지원2021고합228)부에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월, 2월에 이어 세번째 거리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10시부터 진행하는 월성1호기 재판을 참관해 재판 피고인 백운규 전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청와대산업비서관,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등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 지켜본 후 이 같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 강창호 단장이 재판 법정에서 허위 증언 한 A국장 대한 위증죄 고발이유와 B 부장판사에 대한 행동강령위반 신고 이유를 브리핑형식을 통해 설명했다.

또 사실과과학 시민네트워크 조기양 대표가 국가 원자력산업을 몰락시켜 국고 손실의 주범인 백운규 일당에 대해 전기 없는 감옥으로 투옥하라는 메시지도 발표했다.

황재훈변호사가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 1호기 사건은 헌법 제29조및 국가배상ㅇ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원자력신문
황재훈변호사가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 1호기 사건은 헌법 제29조및 국가배상ㅇ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이어 자문변호사인 황재훈 변호사는 국가공무원이 불법으로 생매장한 월성1호기 사건의 경우 헌법 제29조 및 국가배상법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해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은 법률이 아니라 ‘탈원전로드맵’과 이 로드맵에 근거한 행정계획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불법적으로 진행된 공무원들의 일탈이었다“며 이들이 행한 일은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탈원전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탈원전 쇼에 의한 한수원의 피해는 법률에 의해 사업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경 문재인 정부는 백운규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과 함께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모면할 방편으로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국민들이 내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을 활용해 한수원이 입은 손해를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은 퇴임 직전 산업부에 대하여 7천여억 원의 손실보전을 청구하는 등 자신들의 죄를 모면하기 위한 범 정부적 차원의 시도를 했다는 주장이 다. 

이 모든 주장이 진실이라면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진행했어야 할 일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다음, 그 일탈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라고 황 변호사는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은 이전 정부의 불법행위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공소 유지를 맡은 검찰의 노력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번 재판의 진행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왜 현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정권교체를 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덕 서울대정책센터 수석이 탈원전 범죄자의 일벌백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월성 1호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박상덕 서울대정책센터 수석이 탈원전 범죄자의 일벌백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월성 1호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박상덕 서울대정책센터 수석은 근본적 탈원전백지화를 위해 탈원전 범죄자의 일벌백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상덕 서울대 수석은 ‘월성1호기 공판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걸려있다’라는 명제로 검찰과 법원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피의자’들에게 엄벌을 내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수성은 ”최근 변호인의 발언을 살펴보면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 했다’ ‘고리1호기도 그렇게 폐쇄됐다’는 등 이런저런 거짓 사유를 말하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찰 측 대처는 기대에 못 미친다.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은 또 “제일 먼저 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탈원전 세력의 척결이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탈원전 부역자들이 척결되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해서야 되겠는가? 지금 원자력계에서는 탈원전 폐기를 기치로 내건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게 대처하는 것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탈원전 부역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창했다.

특히 박 수석은 “월성1호기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대전지검에 활력을 불어넣는 조치가 필요하다. 질질 끌고 있는 재판을 빠른 시일에 유죄로 종결되도록 과거 윤 검찰총장 시절처럼 생동감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줘야 한다”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손실 비용 7277억원에 대한 보존 청구를 취소한 후 배상 청구로 바꾸고 산업부는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당연히 배상금은 탈원전 범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 회수함으로써 마무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자인 유선주 변호사가 월성 1호기 재판절차와 판결 문장의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가습기 살균제 공익신고자인 유선주 변호사가 월성 1호기 재판절차와 판결 문장의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신문

가습기살균제 공익신고자인 유선주 자문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의 현황과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일당의 재판과 유사성을 파헤쳐 공정한 재판에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유선주 변호사는 “판사는 신성불가침인가”라고 되묻고 판사가 지휘하는 재판절차와 판결 문장에는 비리가 없을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도 고의로 재판절차를 수년 동안 지연시키거나 거꾸로 단번에 종결시켜서 일방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의타를 입히기도 하고, 판결문의 단어와 문구를 바꿔쳐서 쟁점을 왜곡하기도 하고, 일부러 재판 당사자들의 핵심 주장을 누락해서 눈감기도 하고, 교묘하게 거짓된 문구와 문장을 나열해서 결론을 비틀어버리는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판사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맘껏 재판절차를 농락할 수 있고 결론에서 비리로 나아갈 수 있겠지요. 판사의 경우 그 믿는 구석이 바로 헌법 제103조”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 제103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명백하게 알면서도 일부러 판결문 문구를 거짓으로 바꿔쳐서 불이익을 입히는 범죄를 자행하는 판사 비리를 법원 감사담당관에게 조사해달라고 신고하면 돌아오는 종결처리 공문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법 제103조라고 말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 고로 판사는 신성불가침이다. 판사를 건드리지 말고 고통받든지 억울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항소하고 상고해서 돈 쓰고 생명을 바치라고 발로 차버릴 때 동원되는 믿는 구석이 바로 헌법 제103조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산업부 비리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산업부 고시(비용보전에 관한 규정) 조항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원전 폐기를 목적한 월성 원전1호기 생매장 사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전법원에서도 이같은 우려되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심각히 우려했다.

산업부가 내부 규정(고시)를 변개해서 월성원전1호기 생매장이 적법했다는 듯 못박는 문구를 창조해냈다고 비판했다.

산업부는 내부 고시 조항을 들이밀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고 판사들은 내부 고시 조항을 가지고 면죄부 판결 문구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유 변호사가 이 점을 명확하게 지적해두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이와 똑같은 수법으로 면죄부를 준 사건이 바로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범죄와 그 은폐 범죄를 은폐하는 회의 내용을 기록한 녹음기록을 파기한 다음 회의 녹음기록을 생성, 보존할 의무를 규정한 공정위 내부 회의록 지침을 폐지한 다음 녹음기록을 작성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김상조는 잘못이 없다고 면죄부를 준 사건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내부자 조직원들을 비호했던 김상조는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범죄를 은폐하는 비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회의 녹음기록을 파기하고, 파기 범행을 은폐하고 사후적으로 정당화할 목적으로 회의록 녹음기록을 생성, 보존할 의무를 규정한 회의록 지침 자체를 폐지해버렸다는 것이다. 

허위광고 은폐한 공정위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6년이나 세월을 지체한 2022년 9월에 나왔고 이로써 2018년 김상조의 공정위 역시 위헌적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유 변호사는 말했다. 

유 변호사는 “행정부 공무원들은 법원 판사들처럼 믿는 구석 헌법 제103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 내부에서 조용히 내부 규정에 손을 대서 면죄부 업무승계를 해오는 것”이라며 “월성 원전1호기 생매장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과 왜곡된 법률 조항을 제거하는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해야만 할 것이고 이곳에 모인 분들은 감시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문제 제기했다.   
     
이날 월성1호기 공정재판 감시단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곽상도, 윤미향 재판과 같은 사법농단 판결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부당한 내용은 공수처 고발 등 원칙적 대응을 강력히 펼쳐 나개겠다는 굳은 각오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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