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시절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반대 집회 3배 급증
“산업부 태양광 이격거리 100m 이내 완화 권고 재검토해야”

한무경 의원.
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가 5년 만에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완화 지침 발표로 태양광 반대 집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민·지역주민은 지역 내 갈등발생 등을 이유로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여,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지침을 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 비례 대표 ) 이 경찰청으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 신고 건수는 2017 년 87 건에서 2021 년 304 건으로 5 년 만에 3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전국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는 2017년 87건 , 2018년 209건, 2019년 301건 , 2020년 173건, 2021년 304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태양광 반대 집회신고 건수 총 1,074건 가운데 집회신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전남으로 218건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경남이 166건, 경북이 161건, 충남이 161건, 전북이 137건, 충북이 63건, 경기도가 62건, 강원도가 51건, 서울이 40건, 대구가 5건, 광주 4건, 세종 3건, 부산 · 대전 · 울산이 각 1건으로 집계됐다 .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는 지자체 또한 함께 증가했다 . 이는 2017년 3월 산업부가 한시 적용한 도로 ·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격거리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지자체의 규제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3월까지 54 곳의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였는데, 2017년 12월 87개, 2018년 8월 92개 , 2019년 6월 120개, 2020년 8월 128개, 2021년 11월 129개로 증가하면서 5년 만에 138%가 증가했다. 주민들의 반대로 지자체가 태양광 입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이격거리를 규제를 폐지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이격거리를 다시 만든 지자체도 사례도 발생했다.

전남 무안군에서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참하며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폐기했다가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의 폭증으로 같은 해 11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격거리 규정을 다시 제정했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2018년 5월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 조례를 신설했다.

지난 1월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한 태양광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도로의 경우에는 철폐하는 파격적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로 배포했다 .

산업부 방침에 따라 태양광 이격거리가 대폭 축소되면 주거지 인근 지역까지 태양광 시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더욱 잦아질 수밖에 없다 .

현재 태양광 이격거리 주요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과 도로로 지자체별로 상이한데, 보통 100m~1000m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확대에 치중하다보니 반대 집회가 늘어났다”고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부의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권고는 갈등과 분열을 더욱 키워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 우려 했다 .

이어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면서도 보급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속도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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