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27일 국회 정문앞서 촉구 시위
국회의장단·국민의힘대표·더불어민주당대표 등 결의문 전달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사단법인 원자력국민연대, 사단법인 원자력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살리기전북도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가,나,다 순)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 제정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사단법인 원자력국민연대, 사단법인 원자력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살리기전북도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가,나,다 순)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 제정 결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사진 = 원자력신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지체없이 제정하라”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가 27일 국회 정문앞에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국회 촉구행동에는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소속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 사단법인 원자력국민연대, 사단법인 원자력문화진흥원, 사단법인 원자력산업환경진흥협회, 사단법인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사실과과학문화행동, 에너지과학도시군산사랑모임,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원자력살리기전북도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가,나,다 순)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 제정 결의문을 낭독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10위권의 첨단산업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산업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싼값에 안정된 에너지를 풍부하게 공급해 온 동력원은 원자력발전소이다”고 밝히고 “원자력은 2050 탄소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안 가운데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미래세대가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활용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시급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단체들이 잇달아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청원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도 한시가 급한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 건설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청원하기 위해 국회에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국민들은 국회의원 다수가 소속 정당의 차이를 떠나서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해 법안을 마련하고 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렸다.

특히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국회가 지금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해 보다 서둘러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특별법 제정은 이미 적기를 놓쳤다”고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쳤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유럽연합(EU)의 에너지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결의문을 국회의장단, 국민의힘대표, 더불어민주당대표, 정의당대표,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수원사장, 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아래는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결의문.

1.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2. 국회는 관련 특별법을 지체없이 제정하기 바란다.
3.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 안전성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해외사례에서도 충분히 입증되었다. 더 이상의 안전성 논란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4.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에 관한 논의를 이념적으로 왜곡하거나 사회분란에 이용하려는 불순세력의 준동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5.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 건설과 운영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뤄져야 한다.
6.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입법목적의 본질을 훼손하는 논의는 적극 배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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