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시로 회사는 2012년 5월 31일 본사 10년, 사업소 15년차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직원 정기인사이동기준(안) 공문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발송했다.

정부와 회사는 일부 비리를 이유로 전력수요량이 연일 급증하며,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이 목전에 와 있는 시기에 한수원의 현장 경험인력에 대한 묻지마식 직원 강제이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현장은 지난 4월까지 실시된 차장급이상 간부에 대한 강제이동으로 이미 극심한 동요를 겪고, 순환된 간부들의 해당 발전소 경험 미숙으로 인해 안전운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또한 올해 하절기 예비전력이 140만KW로 예측돼 발전소 하나라도 불시정지가 되면 엄청난 전력대란으로 확대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노동조합의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직원 경험인력의 강제이동을 시행하려 하는 정부와 회사가 수력원자력산업의 안전성 강화와 여름철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 의문스럽다.

수력원자력산업은 복합적,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특성상 장기교육과 보직을 통해 숙련인력이 양성되고 있으며 고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소요되고 있으며, 발전소의 안정적 운전 및 정비를 위해 외국도 한 보직에서 30~4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하며 인재양성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정부와 회사가 발전소 안전운전과 직결되는 현장 경험인력의 강제이동으로 수력원자력산업의 안전성을 파괴하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인 총력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른 전력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와 회시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2. 6. 1.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