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개 업체에 과징금 1200만원 부과

발전기 회전자 절연자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대양기업과 대양절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대양기업과 대양절연 대표는 형제지간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2010년 3월과 2011년 8월 한국중부발전이 공고한 2건의 절연재 구매 입찰 과정에서 자신의 투찰 금액을 미리 대양기업에게 알려줬다.

특히 대양기업은 대양절연의 투찰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투찰, 2건의 절연재 구매 입찰에서 100%에 가까운 각각 97.09%, 99.40의 투찰률을 기록하며, 낙찰 받았다. 대양기업은 중부발전과 총 1억 9600만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로 계약을 따낸 대양기업에 800만원, 이를 도와준 대양절연에 400만원 등 총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절연재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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