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27일  대표 발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처벌 강화·사각지대 최소화’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 벌금보다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 탈취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 개정안을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기술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라며, “중소기업 아이디어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기술 탈취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중소기업의 역량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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