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가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울본부 관계자는 "원전 주변지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일반 시민들이 잘모르는 경우가 있다" 밝혔다.
드론 비행시 사전승인이 필요하고, 위반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휴가철을 맞아 무허가 드론비행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울본부는 울진군청, 울진경찰서, 제50보병사단과 함께 비행금지구역 알림 표지판을 나곡해수욕장, 석호항, 후정해수욕장 등 31개소에 설치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죽변장터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여 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을 시행했다.
이세용 본부장은 “현재 한울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드론 비행금지 홍보를 통해 원전 안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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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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