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1일 '제18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원안위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신청한 신한울 1호기 운영변경허가와 신고리 1ㆍ2호기 및 신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 내용을 심의 의결 (일부 수정의결)했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정기정비 기간 등에 한정 수행하던 정기검사를 원자로 가동 중에도 실시하는 검사시기 개선 ▲방사선이용기관 업무대행 전담인력이 허가사용자와 신고사용자 구분 없이 업무대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일부내용 수정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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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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