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회’ 기조강연서 특별법 제정 강조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에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 = 원자력환경공단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원자력계의 숙원 사업이자 미래 세대의 위해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조성돈)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세계 원전운영 상위 10개국과 비교하여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전(前)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여,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며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또한 “중저준위방폐물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방폐물 인수를 위해 1단계 동굴처분시설 총 방사능량을 상향하여 처분을 확대하고, 1단계 동굴처분시설(2015년부터 운영중)에 이어 2단계 표층처분시설(2025년부터 운영) 및 3단계 매립형처분시설(2032년부터 운영 예정)을 적기 확보하고 방폐물검사 건물을 증설하는 등 필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지속해서 협력함은 물론, 규제기관 및 연구기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한국수력원자력 등)와 유기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며 중저준위방폐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고준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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