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이어 금일 20일 한울본부서 군민 100여명 동참

울진군이 지난 8월 18일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대국민심층토론회 장면.  사진 = 울진군청
울진군이 지난 8월 18일 개최한 고준위특별법 대국민심층토론회 장면.  사진 = 울진군청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윤기)는 지난 11월에 이어 금일 20일 한울원자력본부 정문 앞에서 군민 100여명이 함께 동참한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재촉구를 위해 결의문을 발표했다.

울진군은 1981년 한월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 1호기 상업운전,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계속되는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주요 결의 요구사항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명시,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김윤기위원장은 “하루 빨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사용후핵연료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로 이동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원전 내에 보관해야 하기에,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기 바라며, 이는 5개 원전지역 지자체와 주민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지난 6월과 지난 11월에 국회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을 떠나, 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밝혔다.

◇ 다음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 재촉구 결의문

울진군은 1981년 한울원전 1호기 착공을 시작으로 2022년 신한울1호기 상업운전 시작, 2024년 신한울 2호기 준공예정,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로 총 10기의 국내 최대 원전소재 지역으로서 지금까지 안정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부정책  부재 속에서 수십 년간 인내와 이해로서 원자력발전소 부지내에 임시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영구처분장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기약 없이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성환, 김영식, 이인선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여야에서 각각 발의된 특별법안 쟁점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며 지체하고 있고, 울진은 2031년 사용후 핵연료저장시설의 포화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소모적 정치적 논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고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국가 에너지 안보 위기로 이어지는 사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법에는 어떠한 재난에도 저장시설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을 떠안고 있는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뜻을 다음과 같이 재촉구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라.

하나, 원전부지내 신규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라.

하나,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영구화 하지 않음을 보장하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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