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선포된 첫 사례…주택 반파 기준 못 미쳐도 100만원 지원

정부는 지난 1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또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경주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해당 지자체의 피해집계를 바탕으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안전처 안전진단지원팀의 예비조사를 거쳐, 당초 계획보다 이른 지난 21일 국민안전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75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피해수습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그동안 집중호우나 폭설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지진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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