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기 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구매‧계약 투명성도 점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참여형 점검단’ 원감법 후 비리방지 개선 살펴

한빛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홍보실

최근 한빛 4호기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나선다.

지난 20일 산업부는 지자체·지역주민 등과 함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 발견 등에 대해 건설부터 운영까지 20여년 동안 부실시공 또는 관리가 없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결과, 부실시공 또는 관리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 검토, 책임자 문책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역할·운영기간, 조사방법·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가동 중인 원전 24기에 대해서는 ‘원전감독법’에 따라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등 안전·투명 경영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원전시설관리, 구매·계약, 조직·인사 등 한수원의 경영·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법 시행 이후 품질문서 위변조 등 비리방지도 개선되고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지자체·지역주민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참여형 점검단’을 구성, 오는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미흡·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동원전 인허가 서류는 공개·비공개 기준 정립 등을 거쳐 대표노형 3기(한울 3·4, 고리 2)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공개하고 나머지 21기에 대해서도 2019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사고·고장 정보는 현재 원안위 고시에 따라 5종 32건을 공개 중이나 한수원 자체 정보공개 규정을 개정, 이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현재 14건에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내달 중 산업부-한수원-지역간 ‘지역정보공개협의체’를 구성, 연내 정보공개 방법, 범위 등을 협의·결정하고 해외 사례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주민·지자체의 원전 안전운영 감시기능 강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병기)은 산업부의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대책’에 대해 환영과 동시에 우려스러움을 표한다.

한수원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전면적인 가동 원전의 안전점검은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은 물론 가동 원전의 안전운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는 점검(조사)시 과도한 서류나 보고서 제출 요구로 인하여 현장 실무자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등, 원전의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산업부의 안전점검 조치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결함 및 증기발생기 이물질 발견 등으로 촉발된 조치인 만큼 철저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밝혔다.

특히 노조는 “이번 점검(조사)을 통해 구매ㆍ계약 등 건설관련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 운영에 필수적인 조직ㆍ인사 등 운영관련 적폐도 철저히 점검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수원노조는 원전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며,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여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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