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한수원 접수 최종 청구액 발표…주설비공사 533억원 가장 많아
BOP 89개사 中 쌍용양회공업ㆍ무진기연 등 58개사만 청구, 31개사 피해없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중단 기간 협력사의 피해보상 금액이 최종적으로 한수원에 접수됐으며, 청구비용은 1003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한수원과 협력사들간의 피해보상 규모를 두고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 자료인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공사 중단 관련 협력사 공식 접수 최종 보상 청구비용 내역’에 따르면 67개 협력사들이 한수원에 접수한 피해 보상금액은 총 1003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초 한수원이 파악한 보상비용 662억원보다 341억7000만원이 늘어난 보상비용이다.

당초 공론화가 진행되기 전부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을 약속했던 한수원은 “보상기간은 신고리 5ㆍ6호기의 건설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7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3개월”라고 밝혔왔다.

또 한수원은 “일시중단 결정 이전 이사회를 통해 ‘3개월 일시중단에 따른 협력사 피해예상 소요비용을 1087억 원(계약사 보상비용+일반 관리비/물가상승비)’으로 산정해 보고했지만 실제로 중단 결정 후 협력사들이 제출한 피해액은 유휴 인력(노무) 및 장비(기자재), 하도급사 비용 및 일반관리비 등이 추가돼 1385억 원으로 초과됐다”면서 이에 협력사들이 제출한 청구비용에 대한 보상항목, 산출내역 및 근거자료 적정성을 협의하고자 지난 11월 13일 협력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공사분야별로 접수된 피해보상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시공분야에서 주설비공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ㆍ두산중공업EPCㆍ한화건설’은 추가비용(건설현장 하도급사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지연이자 등)에 대한 보상으로 532억6000만원을, 수중취배수 분야에서 SK건설이 57억7000만원을 요구했다.

또 기자재분야에서는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및 터빈제작에 대해 노무비, 유지관리비, 협력업체 등 기타손실 등 추가비용으로 174억6000만원과 54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특히 총 142개 품목(국내-132개/해외-10개), 89개 협력사(국내-81개/해외-8개)가 납품하는 보조기기(BOP) 분야에서 쌍용양회공업ㆍ무진기연ㆍBHIㆍ티에스엠텍 등 58개사는 노무비, 기자재 유지관리비, 금융손실비용, 경비 등에 대한 보상으로 148억1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31개사는 일시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을 미청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종합설계용역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33억6000만원을, 기타용역인 수중취배수 기술지원 협력사인 벽산엔지니어링이 3억100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한수원이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으로 인한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청구비용을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최종 접수가 완료된 신고리 5ㆍ6호기 협력사들의 피해보상 금액에 대한 자문사의 계약적․법률적 검토 결과는 협력사들의 보상 내역과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며, 결국 법률적 다툼 소지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ㆍ6호기 피해보상 관련 협력사와의 법률적 다툼을 최소화하고 보상을 명확하게 처리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협력사와의 보상협의체 구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설명회에서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로 인한 일시중단에 대한 보상청구이지, 손해배상 청구는 아니”라며 “협력사들이 기회손실비용을 꼭 받고자 한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한수원은 ‘신고리 5ㆍ6호기 계약사 일지중지기간 보상청구’ 근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계약금액의 조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장 제71조(실비의 산정), 제72조(실비산정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관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75조(기타실비의 산정) ▲신고리 5ㆍ6호기 계약서 계약중지에 따른 보상조항(일반조건 제1/5조, 중지로 발생한 추가비용을 공급자에게 보상) ▲한수원 사규 계약규정 시행세칙 제94조(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또 계약중지 관련 보상비용 산출을 위해 노무비(계약사/하도급사)와 경비(계약사/하도급사)로 크게 나눴으며, 노무비 산정 증빙자료는 ▲설계, 제작, 시험, 품질관리, 자재관리 인력의 업무분장표, 복명서 등 ▲신고리 5ㆍ6호기 기자재 제작 필수인력의 중지 전/후 인력투입 및 중지지간 인력투입 실적 및 계획 등 ▲관련업무 투입인원의 출퇴근 기록 및 업무일지 등 ▲상기의 자료가 없는 경우 납품업체 재무제표 중 제조원가계산서, 손익계산서, 납품업체별(품목) 매출현황 및 투입인원의 직무분석표 등이다.

아울러 보관비 빛 운반비 등 경비 관련 산정 내역은 ▲장비 또는 자재를 추가비용을 투입해 보관한 경우 보관장소 임대계약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장비 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해 특정 장소로 옮긴 경우 운반비용, 상ㆍ하차 비용에 대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공사 중지로 인해 추가로 방생된 경비에 대한(협력사들의 기회손실비용 포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영수증) 등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는 전체 협력사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제3기관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원가분석사회 등에 의뢰해 국가계약법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신고리 5ㆍ6호기 계약서, 사규 계약규정 등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근거로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뢰에 대한 자문결과는 12월 중순 회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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