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日체계 벗어나 국내현실 반영…업계 중복투자 방지 가능

80년 넘게 유지해오 던 일본 체계의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탈바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안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에 전기설비분야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자립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됐으며,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ㆍ신뢰성ㆍ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그동안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시장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가 말끔히 해소됨에 따라 국내 전기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대한전기협회에 따르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어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면서 부터이다.

WTO/TBT 협정 발효로 인해 기존 일본 체계와 국제표준 체계가 부딪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화 개편사업을 1999년부터 진행해 온 것.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가능케 하면서도 우리만의 독특한 상황에도 완벽히 적용될 수 있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개발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1년부터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근거 및 구성 체계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상세사항은 독일(DIN), 영국(BS, ER), 미국(NEC, NESC, ASME) 등 해외 선진 규정을 도입하고 현행 국내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됐다.

국제표준을 기초로 한 한국전기설비규정 개발을 통해 국내ㆍ외 전기설비 환경 변화에 대한 국내 전기산업계의 적응성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 신뢰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산업계에 불명확ㆍ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전기안전시설 규정으로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적용 시점인 오는 2021년 1월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해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 선로 및 그 밖의 전기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하나로 통합해 ▲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ㆍ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분산형전원설비 분야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어 전기산업계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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